박옥분 도의원, 경기도 성평등 조례, 동성애 허용의미 아냐

  • 입력 : 2019-08-05 16:29
  • 수정 : 2019-08-05 23:28
▪ 승진,승급 여성에 대한 차별,성희롱 성폭력, 양육에 관한 육아 휴직등 여전히 불평등 많아.
▪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기 위해 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 용어 이미 합의
▪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성평등이 동성애 허용?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8월 5일 (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진 행: 윤종화 기자
■출 연: 박옥분 경기도 의원 ,

▷ 윤종화 기자(이하 ‘윤’) : 경기지자체 31 오늘 경기도의 이야기 좀 해볼텐데요. ‘성평등’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회의 성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쓰는 말로 떠올리실 것 같은데, 동성애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평등이 동성애인 걸까요?

지난 달 16일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성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공공기관 등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에서 반대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원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수원 2선거구의 더불어 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상임위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이고요,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옥분 도의원(이하‘박’) 안녕하세요.

▷ 윤 : 요새 참 함부로 좀 전화도 못 받으실 것 같고 어디 나가시게 좀 두려우실 것 같아요. 어떤지 좀 상황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 박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초에 제가 입법 발의를 했는데 별안간 예기치도 못한 그런 문자 폭탄과 전화가 막 쏟아지더라구요 전화를 가끔 받아 보면은 성평등 조례가 뭔지도 모르고 차별금지법 있냐? 뭐 그러면서 항의 전화를 하시는데 내용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설명을 하면 아 그러냐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아 들어 보려고 하지도 않은 분들도 많구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뭐 문자폭탄 내용은 다양하게 철회하라부터 시작해서 주사파가 아니냐 저주 받아라 그리고 뭐 낙선운동 하겠다 다양한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 윤 : 네 본질과 상관없이 근거없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문자나 전화 받으셔서 괴로우실 것 같은데 이면을 좀 살펴보니까 보수 기독교계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도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은데 우선 좀 그 본질을 좀 알아볼게요. 이 성평등 조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 성평등 조례는 2009년부터 이미 저희가 있었고요 제목 하나 제가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성발전기본법 있었는데 저희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2009년도에 이미 성평등 조례가 있었던 조례입니다. 다만 거기에 이번에 넣었던 것이 성평등위원회 인데요. 성평등 위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산하기관이 지금 25군데가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불평등한 요소들이 많고 그리고 승진 승급 여성에 대한 차별이 라든지 그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 가정 양육에 관한 육아 휴직이라던지 그리고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 적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법적인 부분들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성평등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일반 기업에는 큰 기업같은 경우는 그 뭐 아시다시피 노조나 이런것들이 있어서 노사협의회가 잘되지만 아파트형공장 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컨설팅도 좀 해 주고 더 나가서 예산도 좀 지원해 줘서 보다 더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엉뚱하게도 그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그런지 예기치 않은 이런 반응들이 온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 윤 : 보수교계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성애 허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동성애 허용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보수 기독교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 좀 하고 있습니까

▶ 박 : 사실은 저도 모태신앙 이기도 하거든요 모태 신앙이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보수교계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이 부분들을 확대해석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실을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남녀의 대립적 용어여서 가능하면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자다워야 된다. 여자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그런 문제의식의 속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기 위한 그런 것들을 95년도에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이미 합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미 우리는 10년 전부터 성평등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남아선호사상 이라든지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이 성평등 용어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윤 : 보수 기독교계입장을 저도 한번 경기도청에서 집회도 해서 한번 들어봤더니 일반인들은 잘 몰랐던 거 같은데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수기독교계에서 반응을 보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은 얘기해야 된다. 이게 영어 영어로는 섹스와 젠더가 있는데 젠더란 표현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 : 저는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양성평등이 있고 그리고 이미 이 근거 자체가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인 상위법 역시도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석하시는 거는 과도한 해석이고 확대해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주민등록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 등록을 할 때도 2번 아니면 1번이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생각이고 제 3의 성을 우리나라가 인정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너무 확대 해석하고 너무 정략적인 것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 윤 : 위원님께서는 조례의 본질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여러 반대움직임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신건데. 이렇게 보수기독교계에서 만나는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 박 : 사실은 첫 번째 만났을 때 아니 별안간에 막 문자 폭탄이 많이 와서 집에서 만나자고 해서 저는 자신있게 이 조례가 염려하시는 부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만나자고 했죠 저는 제 혼자 가는데 거기는 8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변호사까지 모시고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고 그 헌법 뭘 만들 때도 이런 것 때문에 반대했다 근데 이미 그런 법은 이미 통과도 안됐고 현행법은 다른데 적용되지 않는 법을 많이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약간의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성평등 에서 성평등으로 바꾸면 과거의 이미 10년 전에 우리당이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닐 때 이미 이걸 통과한 부분인데 고민을 많이 하셔서 만든 법인데 혹시 저 때문에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하나가 있었구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저한테민 문자 폭탄이 온 게 아니라 저희 당 관련된 분들한테도 많이 문자 폭탄이 가고 그리고 저를 공천을 주신 분한테도 문자가고 국회의원들한테도 가고 해서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저 때문에 당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솔직히 보류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표한테도 문자를 하다 보니까 당원당규를 보니까 당의 그렇게 위배되는 내용도 아니고 해서 이건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 저도 의논을 했더니 이거는 당연히 당론에도 위배 되지 않고 전혀 그분들이 우려하는 방향이 아닌데 굳이 이 부분을 보류하냐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일단 같이 동의해주신 동료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님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어쨌든 도지사에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함께 나눴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제가 이거를 보류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문자가 오면서 신문에 나갔던 것들을 너가 제보했냐,빨리 수정해라 2차 피해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두 번째 또 다시 한번 만나고해서 만났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평행선을 다루고 있었고 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성평등폐지를 위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산하 수원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이 있는데 그 수기총 이름으로 해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거는 저를 낙인을 찍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더 하게 된 배경은 이 조례가 나쁜 조례가 아니고 악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여러 사람의 의견과 함께 같이 관철 하게 됐습니다

▷ 윤 : 7월 임시회의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럼 앞으로 공포시행과 절차는 어떻습니다까? 지금 보수기독교계가 주도가 돼서 경기도민 청원 1호까지 되가지고 경기도 담당 국장도 답변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박 : 사실 그 분들이 뭐 불법으로 그리고 뭐 별안간 급조되서 이걸 통과시켰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다른 조례를 다를 때처럼 이게 그 336회인가? 조례 다룰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목사님들 하고 그쪽 대표들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좀 딜레이 된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별안간 다음날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그 전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조례 다룰 때 같이 다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혹시나 같이 설득이 될까 해서 딜레이 된거지 전혀 이 부분에 날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앞으로 본회의 이미 통과된 부분에 있고 공포만 남았는데 그것은 도지사의 의지인데요 도지사가 판단해서 아마 내일 정도가 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결정을 하실 것 같고요. 특별 하지 않는 한 이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와 동시에 입장문도 동시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2선거구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박옥분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 박 : 감사합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