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공판, 前 비서실장 '친형 강제입원' 관련 증언 거부

  • 입력 : 2019-07-22 16:32
  • 수정 : 2019-07-22 18:27
전 비서실장 윤 모 씨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이 해당 재판의 자료로 사용될 우려"
검찰, 증인의 권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앵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전 비서실장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려고 했으나 2차 공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윤 모 씨는 1심에서도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핵심 증인으로 분류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2년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고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문건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재 윤 씨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윤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들을 동의하면서 증인신문이 무산됐습니다.

2차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증인선서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윤 씨는 "증인선서를 하면 증인신문이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선서도 하지 않겠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이 재판에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며 증언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언거부를 하더라도 증인선서는 해야 한다"고 설득해 결국 윤 씨는 증인선서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윤 씨는 선서만을 마친 뒤 재판 시작 5분 만에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하고 검찰이 신청한 고 이재선 씨의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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