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로' 해결방안 발표

  • 입력 : 2019-07-19 16:16
  • 수정 : 2019-07-19 16:53
인천시 "6천569억원 투입해 2023년까지 연장 21km 도로망 구축할 것"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추진현황도

[앵커] 인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이 자동 실효가 되기 전 도로망을 구축해 인천 원도심과 신도심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는 인천의 장기미집행 도로는 41개 노선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르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행정절차가 이행되지않으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특히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들은 내년 7월 일제히 자동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인천시는 관리 중인 장기미집행 도로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장기미집행 도로의 해결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동 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로 중 14개 노선의 21킬로미터를 2023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보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는 도로 구축을 완료한다는 겁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6천5백억원 사업비 중 이미 투입된 76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비 366억원과 함께 수도권매립지와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재원의 최소화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사업에 대해선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입니다. (인터뷰) "장기미집행 도로 해결방안 마련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원도심 및 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또 남아있는 27개 노선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개발사업 연계 등을 통해 비재정 사업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