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교육부에 요청

  • 입력 : 2019-07-17 16:42
  • 수정 : 2019-07-17 16:52
동의 신청 받은 교육부는 50일 이내 최종 결정
안산동산고, 취소 결정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안산동산고 학부모 등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동의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취소가 결정될 경우 안산동산고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평가 기본계획, 현장평가 보고서, 학교 측 입장을 담은 청문 조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안산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 70점에서 8점 정도가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입니다.

(녹취) "교육부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항을 각 시도에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산동산고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안산동산고는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동의하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학교 측에서 제기할 법적 대응으로는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대다수 자사고가 지정 취소 확정 시 행정소송을 예고한 만큼 자사고 논란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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