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 입력 : 2019-07-16 16:58
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해 피해 접수, 피해자.피해 인지자 모두 접수 가능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 실시 [KFM 경기방송 = 박상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늘(16일)부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설치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노사협력과 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응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교육현장 내 상호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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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