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살찐 고양이조례', 본회의 통과

  • 입력 : 2019-07-16 16:37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예산, 3수 끝 통과

경기도의회 전경[앵커]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살찐고양이' 조례안이 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수에 나섰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설립 관련 예산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윤종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 4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리는 이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보수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집단 반발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나 민간사업장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직접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대신 '노동'으로,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용어를 바꾸도록 한 '경기도 근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의결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삼 의원입니다.

(녹취) "아시는 것처럼 ‘근로’라고 하는 표현은 일제강점기 잔재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근로라는 표현을 풀어보면 ‘성실히 일한다’는 의미인데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노동은 오래 전부터 써왔던 말이기도 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가 내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겠다는 능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본예산 심의와 5월 1차 추경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었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55억원은 3수 끝에 본회의에 의결됐습니다.

관련 운영 조례안은 5월 임시회에서 이미 통과됐었고, 예산까지 의결되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을 규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을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습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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