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수원 지역 사회 '환영'

  • 입력 : 2019-07-16 15:00
  • 수정 : 2019-07-16 17:33
김진표 대표발의 '군소음법'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피해주민들 개별 소송하지 않아도 국가가 소음피해 보상토록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피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시총회 [앵커] 군공항 등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군소음법'이 여야 합의의 최대 난관이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수원시 등 군공항 주변 피해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군소음법'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4년 군 소음 피해를 다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지 15년만입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소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원입니다.

(녹취) "184만 명이 소송을 하게 만드는 국가, 이건 국가도 아니죠. 여태까지 500번 소송에서 한 번도 못 이겼으면, 당연히 입법을 해서 소송을 안해도 보상을 해줘야지요."

군소음법이 여야 합의의 최대 난관이었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단계 역시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있는 수원시 등 지역 사회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수원시의회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참으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군공항 이전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장)입니다.

(인터뷰) "40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요. 군소음법 제정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단계 더 나아가서 군공항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한편, 군지련은 지난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해 결성했습니다.

그동안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는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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