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항장 일대, 신축 건물 고도제한 강화

  • 입력 : 2019-07-12 16:27
  • 수정 : 2019-07-12 16:30
인천시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 관련 규정 전면 변경"

인천광역시청

[앵커] 근대 건축물이 들어서있는 인천 개항장 일대에 신축 건물의 고도제한이 강화됩니다.

인천시는 중구의 월미로변 업무구역은 26미터, 인천역 역세권 주변은 35미터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인천 개항장 일대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에 29층 오피스텔 건축이 허가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때문에 인천시 감사는 물론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컸습니다.

당초 인천 개항장 일대에는 최고 높이를 5층, 20미터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 구역은 관할구청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6층 이상 건물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와 근대건축물 보존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 관련 규정을 전면 변경했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인천역 역세권은 각각 26미터, 35미터까지만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최고높이 제한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은 기존보다 완화해 구역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35미터 이상 고층을 건축하려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합니다.

인천시는 이달 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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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