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첫 재판서 "사립유치원 특수성" 강조

  • 입력 : 2019-07-11 17:13
  • 수정 : 2019-07-11 17:21
이덕선 측 "사립유치원의 특수성 고려해야... 유치원 설립 위해 지급한 돈 받은 것"

수원지방법원 광교신청사 (수원지법 제공)[앵커] 유치원 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두고 법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자금 흐름의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며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에 비춘 법리적 다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전 이사장 측은 합법적으로 사립유치원 설립을 위해 지급한 돈을 나중에 받아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인은 "사립학교법은 설립자가 사립유치원 설립을 위해 미리 지급한 차입금 등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에 항목별로 구분하는데 사기에 항목별 기망 사실을 특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학부모와 항목별 기망 사실 등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와 교구 대금을 부풀려 학부모들로부터 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치원 교비를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여 원을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의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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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