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공영버스 임금교섭 타결...첫 단추 잘 끼워져

  • 입력 : 2019-07-10 23:41
  • 수정 : 2019-07-12 06:12
경기도 준공영버스 임금교섭 타결
서울임금 대비 87% 수준에 합의
합의 유효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 경기도내 광역버스

[앵커] 경기도 준공영버스 노사의 임금교섭이 타결되면서 파업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노사의 이번 합의안은 앞으로 이뤄질 경기도 시내버스 교섭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준공영버스 노사가 장시간 이어진 임금교섭 끝에 타결을 이뤘습니다.

노사는 월 22일 근무기준으로 월급을 38만 원 인상하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주지 않던 무사고 수당 6만 원을 기사의 과실률이 50% 미만이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경기도가 최종 승인을 한 이후 적용됩니다.

노조는 교섭 결과에 따라 경기도 준공영버스 기사와 서울버스 기사의 임금 격차가 89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줄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금 격차가 줄어도 여전히 서울의 87% 수준밖에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버스 노사는 이번 합의안의 유효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올해 말 한 차례 더 임금교섭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경기도 시내버스 교섭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시내버스 교섭에서는 근무 형태와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준공영버스처럼 1일 2교대 근무와 서울 대비 90% 임금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의 시내버스 교섭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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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