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부적인 보상기준 마련 중
[앵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여전히 지속 중인 가운데 피해 보상비만 수백억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보상 기간과 형태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세우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의 피해지역은 서구와 중구 영종도, 강화군 등 3개 지역입니다.
지난 16일 기준 지역별 피해보상 민원은 서구 4297건, 영종 843건 등 5122건입니다.
하지만 집계에 포함되지않은 강화군까지 포함되면 피해보상 민원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조리를 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서구가 추산한 서구지역 학교 대체급식 비용은 한달 기준 최소 80억원.
여기에 영종과 강화를 포함해야 하기때문에 보상비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 가정의 필터교체와 생수구입비 등까지 합치면 수백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시는 예비비와 재난기금 등으로 보상비를 마련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보상 기간과 형태, 확인 과정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만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저수조 청소, 의료비, 필터교체비, 생수구입비 등에 대한 보상은 확정한 상탭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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