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연무시장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일방통행 전환 논란

  • 입력 : 2019-06-18 16:44
  • 수정 : 2019-06-19 08:44
주민 공청회 등 주민 청취 절차없이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전환
인근 상인들 "불법 주차 난무하고, 매출 감소로 이어져"

일방통행으로 전환된 연무시장 입구의 도로[앵커]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의 동의없이 양방통행의 거리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행정당국이 일방통행 도로 전환시 어떠한 주민청취 절차도 없이 강행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반딧불이 연무시장.

시장 입구 왕복 2차선의 도로 한쪽에 진입불가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을 벗어나는 차량들은 10분 거리의 반대편 도로로 우회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시장 입구 도로의 일방통행 전환으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고, 불법 주차가 증가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 상인입니다. (인터뷰) "2018년도, 2019년도 계산을 하면 20~30명 정도 인원이 떨어진 거에요 고객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연무시장 입구 도로의 일방통행 전환은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당시 수원시와 경찰 관계자는 일부 시장 상인들이 일방통행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주민들 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가결돼서 일방통행 진행하다가 다시 일방통행 해제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지만 인근 상인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양방통행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할 경우 공청회 등 주민 청취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관련 절차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한 상인입니다. (인터뷰) "우선 공청회 과정이 빠져있어요 다시 한 번이라도 공지를 해주고 공문을 돌려서라도 시장 안에서 일방통행을 시행할 것이다는 말이 나와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 전에 하기로 했다고 한 것만 가지고 47명의 사인을 받고 민원 접수해서 일방통행을 일방적으로 만든 거에요."

논란이 일자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해당 내용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뒤늦게 열었습니다.

해당 설명회에서도 인근 주민들이 90% 이상 양방통행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묻지마식 행정을 펼친 관계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