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4살 원아 통학차 방치 사망' 항소심도 금고형

  • 입력 : 2019-06-18 14:56
재판부 "과실 중해 고민했으나 원심 판단 존중"

[앵커] 지난해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원생이 통학 차량에 방치돼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1심에서 담임 교사 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었는데요.

이들은 이같은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가볍다고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1심의 금고형 선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구 모 씨, 담임교사 김 모 씨, 운전기사 송 모 씨 등 3명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검찰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연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 4살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솔교사 구 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담임교사 김 씨와 운전기사 송 씨에게 금고 1년을, 원장 이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모가 용서했는데도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 김 씨를 법정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장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열립니다.

KFM 경기방송 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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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