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위헌 헌법소원... 저항 재개?

  • 입력 : 2019-06-17 16:24
  • 수정 : 2019-06-17 16:37
한동안 잠잠하던 대형 사립유치원들 다시 저항?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위헌" 주장
교육부 장관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도

경기도교육청 전경 [앵커]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3월 개원연기 사태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들인데요.

교육당국의 강경한 태도에 잠잠했던 사립유치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원연기 투쟁을 벌였다 교육당국의 강경한 태도에 하루만에 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다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명은 지난달 24일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 원장 가운데 160여명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하위 규칙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개인사업자이고, 임의대로 회계시스템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대형 사립유치원들의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도내에서는 (에듀파인을) 745곳이 쓰고 있고, 독려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데..."

경기도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192곳은 모두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두 손 든 것 같던 사립유치원들이 물밑 행동을 재개하며, 갈등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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