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근로자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 운영

  • 입력 : 2019-06-16 12:54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 변경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수원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수원노동상담119(www.youjob.kr)’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수원시의 수원노동상담119 버스광고 모습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하는 수원노동상담119는 지난 2017년 5월 개설한 ‘수원착한알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부당알바 신고ㆍ노동상담’과 ‘공공일자리 정보’, ‘노동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금체납 등 부당한 대우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은 수원노동상담119에서 고용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ㆍ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공인노무사와 상담 서비스, 법률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노동상담119 홈페이지(www.youjob.kr)에서 ‘수원노동상담119’ 게시판을 클릭해 이용하면 됩니다. 상담ㆍ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공인노무사가 신고자에게 연락하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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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