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30% 보완 필요

  • 입력 : 2019-05-22 16:14
담당부서·기관에 통보해 다음 계약 체결 시 반영토록 조치

[KFM 경기방송 = 최일 기자] 경기도는 지난 1∼4월 도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30% 이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북부청

1천29명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계약 종료 일자 불명확 105건, 노동조건(임금액수·근무일·휴게시간 등) 명시 미비 62건, 계약당사자 표기 잘못 25건 등 모두 310건이 불합리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부서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임금총액,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B 부서는 계약당사자를 도지사 또는 기관장으로 해야 함에도 담당 과장이나 팀장으로 표기했습니다.

C 기관은 계약 기간 항목에 '예산 소진 시 계약종료'로 표기하는 등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정에서 법령 이해 부족이나 채용 관행에 따라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계약부터 보완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매월 근로계약서를 점검해 불합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태그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