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과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안' 의결

  • 입력 : 2019-05-17 14:26
심민자 의원 대표발의

심민자 의원[KFM 경기방송= 윤종화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늘(17일) 심민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송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일원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은 감영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으로 추가 규정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의원은 "경제 불황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욱 촘촘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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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