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렌탈 및 중고제품 판매...소비자 피해는?

  • 입력 : 2019-04-23 19:07
  • 수정 : 2019-04-23 23:30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유쾌한 시사가 앞장섭니다!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와 해결방법,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4월 23일 (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손철옥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무료 렌탈 체험 서비스 피해 사례 급증...
◈할부금융사로부터 총액 받아놓고 업체 파산... 금융사는 남은 소비자에게 할부금 청구.
◈정부, 작년부터 렌탈 시 구입가와 총 렌탈료 비교 정보 소비자에 제공토록 규정. 위반시 벌금 1억.
◈중고제품 품질보증기간 6개월...기간 내 하자 발생 3회 이상 구입가 환급.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화요일은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손철옥 수원녹색소비자연대 대효 (이하 ‘손’) : 안녕하세요.

▷ 소 :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인가요?

▶ 손 :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물건을 직접 구입하시기보다는 렌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중고제품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렌탈과 중고가전제품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 : 그런데 요즘 보면 렌탈이 렌탈 맞나 싶어요. 그냥 할부 아닙니까?

▶ 손 : 지난번에 기사에서 봤는데 그 내용이, 한 소비자가 무료 체험이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다가 렌탈회사는 파산을 해버리고 결국 할부금융회사와 소비자만 남았는데요. 이에 할부금융회사에서는 소비자에게 할부금 청구를 했고. 결국 이 문제로 재판까지 갔는데 소비자가 돈을 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 : 그런데 렌탈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왜 할부금융사가 끼나요?

▶ 손 : 대개는 당사자들끼리 계약하는 것보다는 할부금융사가 중간에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런 피해들이 많았어요. 일부 렌탈업체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자신들은 돈을 다 받고 빠져버리고. 할부금융사는 이자를 붙여서 소비자에게 할부금을 받는 거거든요. 할부금융사가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소비자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 소 : 앞서 말씀해주신 사례에서, 문제는 3개월 무료체험이라고 광고를 해서 계약을 했고. 또 거기에 소비자가 3개월 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해도 된다는 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 손 : 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가 당연히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탈서비스회사가 해지를 안 해주고 결국 파산을 해버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3개월 무료체험이라고 돼 있었지만. 그 계약서를 쓸 때 할부계약까지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소비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기만상술이 있었던 거죠. 결국 렌탈 서비스회사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할부금은 챙기고 회사문은 닫아버리고. 할부금융사는 자기네가 이미 할부금 총액을 줬으니 소비자한테 이자 붙여서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만 억울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계약하실 때 할부금융사가 중간에 끼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소 : 렌탈과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손 : 일반적인 규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약금부터 확인을 하셔야될 것 같은데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했느냐, 아니면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위약금이 달라지거든요.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하인데 월 2만원으로 렌탈 계약을 했다고 하면. 1년이면 24만원이잖아요. 6개월 만에 해지하겠다고 하면 그 남은 6개월의 30%니까 4만원이 되겠네요. 그것 또는 총 임차료의 10%니까 2만4천원이죠. 그것 중의 적은 금액이니까 소비자는 2만4천원만 내고 해지 하겠다 할 수 있는 거고요.

▷ 소 : 그런데 간혹 허위‧과장 광고에 당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 경우 이용계약은 어떤가요?

▶ 손 : 당연히 위약금없이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사례와 같이 이미 할부 계약으로 돈을 지불했는데 회사가 사라져버리면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렌탈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많으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년 7월부터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지’라는 것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구매할 때 알아야할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렌탈 관련해 어떤 중요 정보를 넣으라고 했냐면, 렌탈 계약할 때 ‘한 달에 얼마’라고만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월 렌탈료가 2만원인데 5년 계약하면 총 금액이 130만원이다. 그리고 이 물건의 실 소비자 판매가는 100만원이다. 그러니 소비자가 렌털을 할 건지 구입을 할 건지는 선택하셔라.’ 라고 하고 있고. ‘렌탈료와 실제 구입가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게끔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줘라’ 하고 고지했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생겼습니다.

▷ 소 : 그건 잘 했네요. 가만 보면 장기할부로 제품을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 손 : 월 렌탈료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한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아예 그 두 개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소 : 이와 관련한 실제 상담사례도 있나요?

▶ 손 : 저희 사무실에 직접 접수하신 분인데요. 정수기를 렌탈하셨어요. 이 분 말씀으로는 쇳물이 나와서 2달 째 사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코디가 점검해주기로 했는데 4개월 동안 오지도 않았고. 또 작년 12월에 해지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코디는 오지도 않고 그동안 렌탈료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서비스를 못 받은 경우, 원래 기한한 기간만큼은 렌탈료를 감액하는 게 당연하겠죠. 렌탈 서비스를 못 받은 기간만큼은 뺀다는 건데. 그 다음 ‘재발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하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수질에 이상이 생기면 교환을 해주거나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도 하고 있고요.

▷ 소 : 실제 사례는 잘 해결됐나요?

▶ 손 : 다행히 저희가 업체에 정식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쪽에서는 다시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소비자는 해약하겠다 해서 사용하지 않고 낸 렌탈료는 돌려주는 것으로 사례가 잘 해결됐습니다.

▷ 소 :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 중고 가전제품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중고 가전제품도 따로 규정이 있나요?

▶ 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새 제품은 품질보증기간이 대개 1년인데요, 중고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 소 : 무조건 50% 아닙니까? 6개월?

▶ 손 : 네 그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당사자 간에 대면계약을 해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판매하는 분들이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내가 1년 보증해주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개별계약이 따르는데.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6개월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 소 : 구입한지 6개월 이내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 손 : 이건 일반 규정과 비슷한데요.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고장이 나면 무상 수리해주도록 돼 있고요. 판매업체에서 수리를 못하면 수리비를 보상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에 동일하자가 두 번이나 난 후 또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는 경우 구입가를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 : 이런 것도 사례가 있나요?

▶ 손 : 네. 역시 저희한테 상담을 해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지난주네요. 중고 냉장고를 50만원에 구입하셨나봐요. 그런데 이걸 설치하면서 사다리차 비용도 내신 것 같고요. 그런데 냉장고가 구입 후 2주안에 2회나 고장이 났어요. 규정대로 하면 당연히 구입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제조사 AS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는 지금 제품 구입가 환급 뿐 아니라 사다리차 비용도 돌려달라고 했고. 또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도 보상을 해 달라 주장하신 거거든요.

▷ 소 : 잘 해결이 됐나요?

▶ 손 : 사업자 쪽에서는 처음 판매할 때 개인이 운반하는 거라 해서 사다리차 비용은 자신들이 배상해줄 수 없다고 했고요. 음식 상한 것도 죄송하긴 하지만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사실 원만한 해결은 안 됐습니다만... 객관적인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한 쪽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 : 지금은 보상도 못 받고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 손 : 일단 냉장고 구입가 50만원만 환불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환불해달라’ 하고 있는데 그건 업체에서 합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 소 : 사실 금액적으로 법원에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손 :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조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사실 소비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끝까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가 억울한 내용이기 때문에 판매자 측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권고하는 바대로 잘 따라주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소 : 지금까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손철옥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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