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프로포폴 투약 사망' 의사 구속여부 오늘 결정

  • 입력 : 2019-04-20 16:43
처방전 없이 동거녀에게 프로포폴 과다 투약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2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형외과 의사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동거녀 B(28)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처방전 없이 B 씨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긴급 체포한 뒤 과실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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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