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 제도 재정비 절실

  • 입력 : 2019-04-15 16:58
  • 수정 : 2019-04-15 17:37
고용주가 "돈 주겠다" 신고 취하시키고 잠적
고용노동부, "현행법상 재신고 불가"
외국인근로자 권리 위한 제도 개선 절실

[앵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고용주들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있지만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도에 안경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이 모 씨는 입국 후 4년 간 광주에 있는 한 의류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장 A씨는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국민연금으로 공제한 세금을 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6백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고려인 이 씹니다. (인터뷰) "처음에는 잘 받았는데 나중엔 예를 들면 월급에서 100만 원만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장님이."

결국 이 씨는 지난해 8월 퇴사하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회사가 파산해 돈을 모두 주긴 어렵다"며 이 씨에게 되레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3분의 1 수준 금액만 받기로 합의하고 신고를 취하했지만, 이후 A씨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현행법상 임금체불로 인해 한 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할 경우 같은 건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임금을 못 받은 이씨,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신고를 취하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사건에 대해 재신고가 안된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씨의 사례처럼 신고를 취하한 이후 고용주가 잠적하는 등의 편법을 써도 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잡니다. (인터뷰) "저희는 형사기 때문에 그분의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줄 수는 없고 처벌을 하는 거에요. 근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취하를 하셨으니 만약 이분(A씨)이 약속을 못지키거나 하면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는 거에요. 형사로 다시 진행하실 순 없어요."

재차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제도적 빈틈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재정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안경달입니다. kfm 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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