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해어법 금지 위반, 유어질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

  • 입력 : 2019-04-15 10:43
  • 수정 : 2019-04-15 10:44
강·하천의 '법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 실시
남·북한강, 임진강 등 내수면 인접 시군과 합동 단속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청 전경[KFM 경기방송 = 설석용 기자] 경기도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일(16일)부터 26일까지 내수면 주요 강·하천의 '법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남·북한강, 임진강 등 대단위 내수면에서 가평, 양평, 연천 등 관할 6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입니다.

특히 봄철 유어객의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력보트를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 어획물 압수,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5월 산란기 이후에도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내수면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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