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 입력 : 2019-04-10 19:08
  • 수정 : 2019-04-11 00:34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의 배우자 주식투자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4월 10일 (수)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요한 시사평론가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배우자 주식투자 문제 쟁점. 전체 재산 42억 중 35억여 원 주식투자 드러나.
◈이 후보자 “재산은 남편에 일임...자신은 상관없다”
◈주식 소유 건설회사 재판 맡은 과거 이력도 논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재판관으로서 제척했어야...
◈이 후보자, 카지노 운영회사 및 외국계 사모펀드에도 투자. 적절성 논란
◈박지원 의원 “헌법재판관 아닌 펀드매니저 해야할 수준” 비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오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후보자의 주식 문제가 청문회의 쟁점이 됐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권의 화력, 이 후보자 부부자산의 83% 가량인 35억4천여만 원이 주식투자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에 집중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요한 시사평론가 (이하 ‘최’) : 안녕하세요. 최요한입니다.

▷ 소 : 이 후보자와 그 남편의 재산 42억여 원 가운데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3%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문회가 열리면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흔치 않은 경우죠?

▶ 최 : 맨 처음 이 소식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배우자 분이 진짜 투자를 잘 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도 잘 하는 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재산이 42억 원인데 그 83%를 주식투자에 몰빵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관생활을 하면서 주식을 사들인 경위를 묻는 국회질의에 “변호사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재원 삼아 재테크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은 “아내가 다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남편이 했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건 확실해요. 오히려 83%나 주식에 투자했다는 건 주식투자를 잘 못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소 : 어쨌거나 주식을 하든 땅을 사든 투자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재산이 얼마가 되든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닙니다만. 그와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 후보자는 주식투자가 83% 정도 되는데 “재산 문제는 배우자에게 다 맡겼다”는 입장을 보였죠?

▶ 최 :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반성했다,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많이 겸손해진 발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신은 공직자 생활을 한 거고. 투자는 남편에게 맡겼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어쨌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 소 : 주식 보유도 보유지만 더 큰 논란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소유한 건설회사 재판을 맡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죠. 그 주식을 소유한 건설회사의 재판입니까?

▶ 최 : 그룹 계열사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하청업체나 마찬가지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CI 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의 주식 13억 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과 연관된 재판을 맡았던 것이죠. 이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보험회사가 낸 민사소송인데. 이 후보자는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결과를 보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아예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제척을 했었어야 뒷말이 나오지 않는데. 제척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 소 : 다시 정리를 하면. 이 후보자 내외가 OCI그룹의 계열사 ‘이테크 건설’이라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맡았던 건 ‘이테크 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거죠?

▶ 최 : 그렇죠. 하도급 업체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을 낸 거예요. 여기서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사실 크게 보면 연관이 있지만 작게 잘라서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재판을 배제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 :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재판을 맡은 건 부적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했나요?

▶ 최 : 사고 당시에 "기중기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삼성화재의 사무인지, 아니면 화물연합회의 사무인지 여부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삼성화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테크건설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말 자체는 맞지만 이테크 건설이 공중거래법상 계열사 관계에 있어요. 군장에너지와요. 이 후보자는 군장에너지의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화재와 이테크 건설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관계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맡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해관계 다 따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 소 :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재판관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회사 이름만 거론돼도 재판을 제척해야 되느냐, 라고 반문하기도 했어요.

▶ 최 : 그런 반론을 제기하긴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권력과 돈을 다 가지려고 하면 사고가 나는 거다’라고요. 일부 재판관들 중에는 점심 혼자 드세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청빈한 삶을 사는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평소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 소 : 어쨌든 중요한 점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있어 내부정보를 활용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후보자의 남편이 해당 건설사의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 시기가 애매합니다. 건설사의 대규모 계약 체결 공시가 있기 한 달 전에 6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충분히 오해살 만한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 최 :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오 아무개 변호사의 2012~2019년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니 대기업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이 지난해 2월 1일 관련 공시를 하기 전인 1월 2~17일 34회에 걸쳐 주식 6억4953만원을 매수했다고 해요. 물론 내부 정보를 듣고 주식 매수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공교롭게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물론 해명에 따르면 “OCI그룹과 이테크건설이 탄탄한 회사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매수한 거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하지만 누가 봐도 6억 원을 한꺼번에 투자한 것에 대해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 소 : 이 후보자의 경우 카지노 운영회사나 외국계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가 하는 의문도 있어요?

▶ 최 :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겠죠. 이 후보자는 현재 OCI그룹 계열사 등 6억 6천500만 원어치를 보유 중인데,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얼마나 봤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운영회사와 매쿼리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에는 적절성 논란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박지원 의원이 적절히 이야기했어요. “주식투자로 돈이나 벌지,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하려고 하느냐.” 사실 적절성의 여부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이에 관해 국민들에게도 각자 생각이 있겠죠.

▷ 소 : 박지원 의원의 말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나 카지노 회사에 투자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2009년 이후 후보자의 배우자 주식거래 내용을 보면 10년 동안 1300여회, 배우자 명의로 4100여회. 총 10년 동안 5500번, 1년에 550번. 이 정도면 거의 펀드매니저 수준 아닙니까?

▶ 최 : 이미선 후보자가 “법원에서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남편이 홈트레이딩을 한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10번 이상 사고 팔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실력이면 펀드매니저를 하는 게 낫죠.

▷ 소 : 이 후보자 의혹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 최 : 네. 이 후보자가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이 동아대 대학원에서 나온 석사학위 논문 영문 요약본과 거의 일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바빠서 베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잘 살펴보면 1995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작성된 논문이 나중에 동아대 대학원에서 나온 석사학위 논문 영문 요약본과 거의 일치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답변을 하기를 “당시 할부 매매는 관심이 많았던 쟁점이고 유사 논문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보면 베꼈다든지 표절했다든지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만 하죠.

▷ 소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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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