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현직 공무원 공적 만남에 의무 신고제 도입...청렴 공직사회 추진

  • 입력 : 2019-04-07 23:13
  • 수정 : 2019-04-08 08:00
도 소속 공무원 퇴직자 만날 경우 기관장 신고 의무화
퇴직자 로비, 전관예우 등 공직사회 부패 요인 원천 차단

경기도청 전경[앵커] 경기도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들이 공적으로 만날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경기도는 직무와 관련된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기 위해서는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와 전관예우 등 공직사회가 부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한 지 2년 이내의 직무 관련자가 신고 대상자입니다.

도는 현직공무원과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청사 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도 신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의무를 2회 위반하면 훈계, 3회 이상이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견책이나 감봉 등 중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공적 업무와 관련 없는 동창회나 친목 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지사 결재까지 이뤄지면 이번 달 말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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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