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가정, 청소년 문제 우리 사회가 힘 합쳐야"

  • 입력 : 2019-03-28 17:31
  • 수정 : 2019-03-28 17:39
가정법원, 이혼, 입양 등 가정 관련 사건 및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소년보호사건 다뤄
성견후견제도 도입, 피후견인 대신 재산 관리 및 요양병원 보내주는 등...어려운 일 처리
소년 문제, 법적 처벌과 함께 지역사회와 국가가 환경적 지원 해줘야

유쾌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종택 가정법원장[KFM 경기방송 = 서승택 기자] 박종택 초대 가정법원장은 가정과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종택 법원장은 기자단 공동인터뷰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엄벌을 받는다고 해서 개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심리적인 부분도 치유를 해줘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지역사회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법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령 인구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인 역할도 언급했습니다.

박 법원장은 " 친족회가 제대로 후견인 관리감독을 못하면서 많은 부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속문제라든가 사전 증여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한다"며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하 유쾌한 시사에 출연한 박종택 가정법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소영선 아나운서 (이하 ‘소’) : 오늘은 특별히 법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종택 수원가정법원 법원장님이신데 관련해서 이것저것 여쭤볼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가정법원장 박종택 판삽니다.

▷ 소 : 초대 수원가정법원장님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 박 : 수원지역은 제가 2000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처음 근무를 했었구요. 1년밖에 근무를 안했는데 앞으로 판사생활을 하면서 수원쪽으로는 올 기회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3월 1일자로 수원가정법원장으로 발령을 내주셔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수원이라는 지역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속에 두고 있었고 또한 가정법원입장에서 보면 서울가정법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인구도 많은데 가정법원입장에서 보면 인프라가 서울가정법원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수원가정법원이 서울가정법원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 소 : 일단 목표는 서울가정법원만큼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박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 :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가정법원장님이시고 일반 지방법원이 있고 그 위에는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는 건데 가정법원과 일반지방법원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 박 : 원래는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방법원으로 이야기를 하면 민사사건, 형사사건, 그다음에 행정사건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민사사건 중에서 친족과 관련된 신분과 관련된 그래서 이혼사건, 후견인, 입양,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된 부분과.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소년보호사건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사건중심으로 보지 말고 인간과 관련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와 관련돼서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또 상담과 관련된 조사관이라던가 여러 사람들을 가정법원에 배치를 해서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들을 만들기 위한 전문법원으로서 지방법원에서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가정법원도 1960년대 서울지방법원에서 분리를 해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 소 : 지방법원 산하가 아니고 독립적인 기관인거죠?

▶ 박 : 네 전문법원이죠.

▷ 소 : 수원가정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 박 : 가정법원에서는 가정하고 청소년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와 관련된 이혼사건, 후견인, 입양, 상속과 관련된 비송사건, 그다음에 아이들이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지방법원이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해서 가정법원에서 아이의 품행을 교정하고 이 아이가 자라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건전한 성인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개명사건도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이라고 해서 가정법원에서 하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다거나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는 성변경사건도 가정법원에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견후견제도라는게 몇 년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연세가 들면서 혼자 스스로 경제적인 부분과 신병적인 부분을 혼자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후견인 제도를 세워서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입원을 시킨다든가 요양원을 보낸다든가 등 신병과 관련된 부분도 후견인이 맡도록 하는 제도도 가정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후견인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후견인들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은행과 협조가 잘 안 갖추어져서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의 계좌를 가지고 돈을 인출한다거나 잘 협조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해서 가정보호사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아동보호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가정법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소 : 새로운 것이 후견인이라고 하면 미성년이라던지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는거군요.

▶ 박 : 네. 어르신들이 되셨어도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피후견인이 될 수 있구요. 고령으로 신체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건강상 입원해 계신다거나 할 경우 이부분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하셔야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후견인이 대신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제도가 후견인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친족들이 하셨고 감독을 친족회에서 하도록 했었는데 친족회가 제대로 후견인 관리감독을 못하면서 많은 부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속문제라든가 사전 증여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해서 성년후견제도가 일본에서 활성화 돼있는 것을 도입했구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일반인들, 일반법인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대신 후견인을 관리 감독하는 후견 감독인도 선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아서 후견 감독인이 대부분 법원 직원들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점점 후견인이 많아지면 후견 감독인도 일반 법인이라든가 일반 개인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후견인을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로 나아갈 거구요.

후견인은 법원에 일 년에 한차례씩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신병과 관련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요양원 생활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법원에서 지금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되면서 많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아마 저도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소 : 후견인이 필요하면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 소 : 그러면 이런 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후견인으로 이분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내려주시는 겁니까?

▶ 박 : 보수는 원래 피후견인 재산을 가지고 보수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피후견인이라던가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망설여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가족들이 봤을때는 후견인이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보수를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신청을 하지 않고 친족들끼리 가족들끼리 어르신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송구조제도와 같이 후견인 보수 부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후견인들에 대해서는 후견인 보수도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소 : 몰랐던 부분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군요.

▶ 박 :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를 지원해주듯이 후견인 제도에서도 그런 구조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 소 : 이번엔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앞서 아이들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의 비판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 : 엄벌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도 분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지방법원 형사재판을 통해서 형을 집행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인들의 거울이거든요.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작품입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아이들만의 책임으로 규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찰, 법원이 관여를 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일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사회와 여러 기관에서 아이의 가정, 교우관계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지. 그런 팀들이 구성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고요. 보편적으로 그 아이들이 엄벌을 받는다고 해서 개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부분도 치유를 해줘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지역사회에서 도와줘야 하고요.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 속에서 반성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엄벌을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아이가 들어가서 훌륭한 인간으로 다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훌륭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햇볕을 쬐어주고 국가나 사회에서 도와줘야. 그리고 전두엽이 굳어지기 전에, ‘내가 잘못한 부분은 벌을 받지만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느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중에 형을 살고 나와서 더 큰 흉악범으로 돌변할 수 있거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양육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년 사건이 왔을 때 부모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부모님의 환경을 바꿔놓지 않고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은 품행도 교정해야 하지만 그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꿔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는 가정법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같이 껴안고 가야할 대상이지 떨어뜨려놓는다면 교도소 나오는 순간 더 흉악범이 되어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인에 대한 투자비용보다는 소년에 대한 투자비용이 훨씬 투자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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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