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수원고법원장 "빠르고 만족할 만한 재판 결론 낼 것"

  • 입력 : 2019-03-28 16:40
  • 수정 : 2019-03-28 17:42
수원고등법원 출범, 서울고등법원 다음으로 관할 인구 최다
김주현 초대 수원고등법원장 “국민 위한 빠른 재판, 만족할 만한 결론 목표”
법원 내 주차장 부족 문제, 시와 협의해 대중교통망 및 공영주차장 확충 노력
항소와 변호사 선임 서울 안가고 해결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기자단 인터뷰 (수원고법 제공)[KFM 경기방송 = 서승택 기자] 초대 수원고법원장으로 김주현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주현 고법원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빠른 재판과 만족할 만한 결론을 약속했습니다.

김 고법원장은 "수원고등법원에 오는 시민들이 법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고, 판사들이 신속하고 결론이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법원 내 주차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법서비스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하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에 출연한 김주현 수원고법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100년 전 3월 1일에는 독립만세운동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100년 후 3월 1일에는 수원 고등법원이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이후에 요새 인사를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고등법원장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이하 ‘김’) : 안녕하세요?

▷ 소 : 일반인들 자주 만나 뵈기가 쉽지 않죠?

▶ 김 : 많이 뵈려고 노력합니다.

▷ 소 : 아무래도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를 함부로 만나는 것 자체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김 : 그런 면이 있죠. 있는데, 일반인을 많이 만날수록 재판할 때 사회물정이랄까 그런 걸 많이 배웁니다. 그냥 일반인이라고 하면 개념이 애매한데, 뭐 만나는 분이 시장상인이다, 그러면 장사할 때 물건을 받아오고 판매하고 이런 데서 생기는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배웁니다. 또 건축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큰 기업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재판할 때는 보통 일반인들은 ‘법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문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법만 갖고 있으면 사실 관계를 모르잖습니까? 운전을 안 해 본 사람이 교통사고 문제를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가 운전을 해봐야 이해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대외관계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죠. 물론 문제되는 만남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닌 전제로 해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서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 소 :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일반 서민들도 그렇고..

▶ 김 : 그렇죠.

▷ 소 :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스캔을 좀 미리 한 번 쭉 했는데요, 서민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 김 : 서민친화는.. 그런 것까지는 좀 의식한 건 없고,

▷ 소 : 기사가 잘못 나간 겁니까?

▶ 김 : 그렇지는 않겠죠. 좀 이렇게 격식 차리고, 고급스럽게 그런 만남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 소 : 초대 수원고등법원장이 되셨습니다. 취임을 하셨는데, 초대에요. 초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포털사이트 등에서 수원고등법원을 검색하면 항상 초대로 이름이 남게 됩니다.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이렇게 되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 : 초대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제가 어떻게 우리 법원을 처음에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전통이 되니까 그런 게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 반면에 초대라는 게 자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소임에 대한, 무겁게 느끼는 그런 것이 더 크죠, 사실은.

▷ 소 : 개원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수원고등법원을 출범시킨 국민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국민의 뜻’이란 게 뭘까요?

▶ 김 : 일단 저는 항상 재판을 할 때, 첫 번째는 빠른 재판. 빨리 좀 해결이 돼야겠다. 두 번째는 만족한 결론을 내겠다. 근데 재판이라는 게 보통 승패가 나눠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 쪽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불만의 정도를 낮추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빠르고 결론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법원 이용이 편하게 해야겠다,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법원장으로서 우리 법원에 오시는 분들이 법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재판하는 판사님들이 정말 신속하고 결론이 좋은 그런 재판을 하도록 도와 드려야겠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 소 : 말씀 하신 것 중에, 법원 이용에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뉴스로 보도되기로는 지금 주차장 문제가 당장 거론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천 명이 넘는데 주차 면 수가 거의 그 수준. 법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이 주차하기가 좀 애매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김 : 지금 저희들이 실외, 옥외 주차장이 147면이 돼 있어요. 구청사에 가면 마흔 몇 면이 되거든요? 그럼 3배 정도 되는 건데,

▷ 소 : 직원 규제?

▶ 김 : 저희들은 지금 지상에 있는 직원 차는 지하로 유도하고 있고, 지금 우리 법원 주차장이 붐비는 이유가 절대 주차면적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청사에서는 그 좁은 주차장을 가지고도, 불편하기도 했지만, 돌아갔거든요. 돌아가는 이유가 대중교통망이 지금 청사에 비해서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 청사를 가려면 지하철 이용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신분당선 상현역인가, 중앙역 둘 다 지하철 망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타려면 하나 위에 있는 미금역까지 가야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나 도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중교통망을 확충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법원 주차장 전체를 어떻게 할당하고 할 것인지 고안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법원 보완 문제도 걸려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한정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세를. 근데 상당히 복잡한 건 맞아요. 특히 경매가 있다든지, 경매나 파산 사건에서 관계인 집행이 있다든지 이런 날은 인원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 외 시간에 또 한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장소에 유료 주차장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까운데 공영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시도와 연계해서 주변 시설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소 : 이번에 염태영 수원시장 만나서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 김 : 했지요.

▷ 소 : 제일 먼저 만나서 주차 문제 심각한데 시에서 조금 신경 써주셔야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겁니까?

▶ 김 : 했지요, 했습니다.

▷ 소 : 염태영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 김 : 결국은 주변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다. 저수지 옆에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도시계획을 좀 바꿔 보겠다. 그리고 셔틀 버스를 좀, 주변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철 역에서 법원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셔틀 버스를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하겠다, 함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하튼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 소 : 법원장 님이 설계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수원고등법원을.

▶ 김 : 그렇죠. 제가 한 건 아닌데,

▷ 소 : 법원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닌데..

▶ 김 : 아니, 법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든 우리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니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급적 빨리 불편이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 : 아무래도 수원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인구수가 많다보니까, 지금 서울고등법원 다음으로 많은 거잖아요. 관할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 김 : 경기도에서 북부를 제외한 모두죠. 북부라면 의정부, 고양 그 위에를 제외하고 남쪽.

▷ 소; 19개 시군.

▶ 김 : 예.

▷ 소 : 그럼 북부는 어디로 가요?

▶ 김 : 북부는 서울 가서요.

▷ 소 : 기존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 김 : 교통이 수원 오는 것보다는 더 빠르거든요. 훨씬 편합니다.

▷ 소 :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기가 더 불편하니까. 수원에 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민들에게도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 김 : 가장 큰 것은 일단 항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에 안 가도 된다, 변호사 분들이나 법무사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일처리 하기가 많이 편해지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률 시장의 문제에서 항소심을 서울에서 하다보면 서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죠. 그 중에 일부를 수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고.

▷ 소 : 그래서 변호사 협회에서도 수원고등법원을 강하게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 김 :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죠. 중요하죠. 법률시장 규모가. 세 번째는 고등법원이 들어오면 법률 문화가 성숙되는 면이 있습니다.

▷ 소 : 어떤 면에서 성숙되는 건가요?

▶ 김 : 연구회라든지, 연구회도 더 나아질 수 있고. 아무래도 감독 역할, 감독은 기본적으로 지방법원장이 있지만 나아지는 면이 있고요. 고등법원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 중에서 인천이라든지 울산은 없거든요, 고등법원이.

▷ 소 : 기초자치 단체에서는 처음 있는 거죠?

▶ 김 : 처음인데, 고등법원이 생기면서 그 지역의 법조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 소 : 우리가 보면 큰 사건의 경우 TV에서 대법원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거기서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9분이 재판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고등법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 김 : 고등법원은 모든 재판이 합의부 재판이거든요. 합의부는 판사 3인입니다.

▷ 소 : 총 몇 분인가요?

▶ 김 : 지금은 재판부가 5개니까 15분 정도 되죠.

▷ 소 : 그럼 법원장님은 재판을 하십니까?

▶ 김 : 합니다. 언제까지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행정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소 : 저는 대법원장님만 재판을 하고 다른 분들은 행정을 주로 맡으시는 줄 알았어요.

▶ 김 : 법원에 따라 다른데 직접 대법원장이 재판하는 곳도 있습니다.

▷ 소 : 그럼 일이 너무 많아지시는 것 아닌가요?

▶ 김 : 그래서 당분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원고등법원은 개원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건이 없죠. 재판이 없는데 재판부를 10개, 20개 놔두면 바쁜 서울고등법원 재판을 빼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별로 없는 기간에는 재판부가 적게 돼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담당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만약 (수원고등법원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재판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 소 : 법원장님 되고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 김 : 판사 본인의 일이고.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당분간 재판을 쉴 수는 있지만. 재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재판을 하는 게 판사입니다. 의사도 진료를 안 하면 의사가 아니죠. 똑같은 입장이라서 저는 재판을 하게 된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 소 : 앞서 행정재판을 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사법행정능력이 탁월한 분’으로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참여연대가 소송을 낸 것이 있죠.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관련 문건 공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법원행정처에 “국민들에게 문건을 공개해라” 했는데. 법원행정처가 항소를 했어요.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하급심을 강화하겠다고 해왔으면서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에 빠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 : 제가 잘 모르는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담당 재판부의 생각과 ‘못 보여주겠다’는 법원행정처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양측이 다투는 건 가능한 일이고. 행정처의 일이 재판 업무의 문제는 아니고 행정기관으로써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처에서 재판부에 항명을 했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고요.

▷ 소 :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걸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고 들었는데요. 법원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건가요?

▶ 김 : 제가 법원장 내정을 받은 게 건물을 다 짓고 나서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지어진 만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소 : 간단하게 어떤 서비스고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시죠.

▶ 김 :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분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데. 이런 분들의 민원처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분 등 법원 직원들이 가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기관과 연계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심리상담도 할 수 있고요. 재판을 겪으면서 고통이 심한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심리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소 : 오늘 말씀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수원고등법원’이 되길 바라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감사합니다.

▷ 소 : 지금까지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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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