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전범기업 제품에 스티커 부착, 역사적 자주권 행사일 뿐."

  • 입력 : 2019-03-25 18:48
  • 수정 : 2019-03-25 23:41
경기도의회에서 교내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발의자 중 한 명인 황대호 경기도의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3월 25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황대호 경기도의원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 붙이는 경기도 조례 추진 중.
◈경기도의원 27명 공동발의. 황대호 경기도의원 “전범기업에 경각심 및 역사교육 차원 취지”
◈적용대상, 경기도청 및 교육기관, 각급 학교 보유 20만 원 이상 제품.
◈전범기업 기준... 국무총리실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대법원 배상 판결 기업 대상. ◈정부 및 외교부 “한일 관계 악화 우려” 이재명 경기교육감도 정부측 입장 우선 주시.
◈"민족주의 및 법안 상정 안 된다" 비판 VS 정부 기관 역사적 취지에 공감...다만 현실적 적용방안 논의 필요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경기지자체 31 시간입니다. 유쾌한 시사 3부 이 시간에는 지역 이슈를 다루는데, 오늘은 지역 이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 이슈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나면, 도내 학교에 있는 비품들이 있을 텐데요, 그게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것인 경우 ‘본 제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인식표를 붙이도록 의무화 하는 그런 조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총 2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하는데, 적용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20만 원 이상의 제품에 전범 기업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뉴스를 통해 이미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의회 수원 4선거구의 더불어 민주당 황대호 의원 만나봅니다. 상임위는 의회운영위원회, 제2교육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 황대호 경기도 의원 (이하 ‘황’) : 안녕하십니까?

▷ 소 : 일이 상당히 커졌네요, 의원님? 국제적 이슈가 됐어요.

▶ 황: 네. 많이 일본과 중국 등 여러 가지 국제적 이슈로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소 : 그러니까요. 오늘 유쾌한 시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미우리TV에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하하하. TV로도 소개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황: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소 : 우선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도내 교육청 소속 기관이나 학교에서 전범기업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 황: 제가 약 한 달 전에 경기도내에 각급 학교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교육 기자재를 대상으로 해서 빔 프로젝터, 캠코더, 카메라, 복사기, 인쇄기 등 해서 국산과 외산, 그 다음 총 비율을 한 번 전수 조사해 봤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일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50~70%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품목에 따라 10~20%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 소 : 일본 기업 제품만 해도 한 50%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10~20%. 아니 애초에 그냥 국산 쓰면 되잖아요. 문제가 안 될 텐데. 꼭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비품이 있습니까?

▶ 황: 독점적으로 사실 공급하는 비품은 없고요. 어차피 조례나 법이 시장을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능과 성능, 품질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인데, 제가 조례에 약간 다른 한 면을 들여다 본 것은 적어도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을 쓰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학교 현장에서만큼은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결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해당하는 제품에 한해서는, 한 번은 이것을 구매할 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인지하고 알고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 소 : 그런데 ‘전범 기업’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 황: 일단 국무총리실 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229개의 제품을 정해놓은 리스트들이 있어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피해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수기로 작성해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8년 10월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전범기업이라고 해서 배상판결을 내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사회에서 명백하게 전범기업이라고 판결을 내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기관에 의해 당위성이 증명된 기업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소 :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일본전범기업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정책을 추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황: 과거 정부에서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없애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소 사유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저는 이 부분에도 굉장히 분노했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이 명백한 사유와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고. 청구자들에게 1억 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일본 정부와 해당기업은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식민지 시절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한일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사회적 책무와 도덕적 책무까지 버린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 전범기업에게 적어도 사회적 책무와 도덕적 책임을 인식시키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현장에서 이 기업의 제품이 아무 경각심 없이 쓰여선 안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만 해도 170만 학생과 10만의 교원이 있습니다. 쓰더라도 알고 쓰고. 아이들이 인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는 마련해줘야 한다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건 교장 선생님에게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판단하실 수 있고. 이번 내용에 들어갈 내용이 뭐였냐면 스티커를 붙일지 말지, 캠페인을 하고 토론을 할지 말지는 학생자치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 소 : 그러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요?

▶ 황: 아니죠. 이것을 인식시키는 것과 교육 속에 집어넣는 건 다르다고 보고. 역사교육이 교과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다른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학생들과 교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토론해봐야 한다는 거죠.

▷ 소 :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재정 교육감은 “한일 외교 관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가 국제통상문제로 불거지거나 여러 불매운동이나 반일감정으로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아주 공감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 교포들이나 한국 기업, 한국에서 일본 전범기업 자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한국민들에 대한 반사적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교적 문제는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이것을 강제 집행할 경우에 송금이나 비자 발급도 중지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일으킨 것이지. 적어도 쓰더라도 알고 쓰고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자주적 판단을 해보겠다는 것이 왜 외교적 문제로 비춰지는 것인지.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소 : ‘한국대학생 포럼’에서는 “싸구려 민족주의”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같은 당의 의원에게 창피함을 받아 상정되지도 못한 발의 조례안”이라고도 평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 그건 굉장히 편향된 생각입니다. 저는 조례를 발의하신 홍성용 의원도 많이 뵀지만. 같은 당 의원에게 창피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엄밀하게 보면 지금의 경기도 조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제안한다’는 조례입니다. 수의계약을 제안한다는 건 공정거래무역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지. 실제 저촉되는지는 그 유불리를 확실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집행부나 교육청에서도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고. 다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발현을 할지 정책을 숙성시키고 토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같은 당 의원에게 창피함을 당하고 서울시민들에게도 공감을 못 받아 상정이 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소 : 일단은 정부측에서는 강경화 외무장관이나 김부겸 장관 역시 우려를 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일(26일) 상임위원회가 시작되죠?

▶ 황: 내일 임시회가 시작되고요. 상임위원회 날짜는 위원회별로 다릅니다.

▷ 소 : 그럼 임시회가 시작되면 안건이 붙여지는 건가요?

▶ 황: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상정할지,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숙의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지는 상임위에서 결정합니다.

▷ 소 : 당초에 27분이 같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황: 개개인들의 의견을 제가 다 여쭤보지는 못했고요.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발의안 취지에는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교민들이나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조례를 가다듬어나갈지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 상정하기 전까지 상임위원장님과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을 제가 드릴 순 없고. 다만 저희 취지를 담아 상임위 의원님들이 토론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소 :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는 토론만 하나요, 아니면 조례가 올라가는 겁니까?

▶ 황: 모르겠습니다. 그건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이게 역사적 의미와 우리나라 자주권을 찾아오는 만큼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철되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이게 저희 상임위였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1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잘 토론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 소 : 조례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내 손을 떠났다...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황: 아닙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 소 : 끝으로 제가 여쭈지 않아서 준비하시고도 못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황: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조례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상처만 남을 것이다...라면서 만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극우언론이나 일부 왜곡된 편견에 조례가 공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 진심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말씀을 담겠지만 대한민국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친일 청산과 우리의 아팠던 역사적 진실을 찾아옴으로써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함을 우리 지방정부라도 알리고 외쳐야 합니다. 이건 반일이 아닙니다. 불매운동도 아니고요. 지금 외교적 관계라는 프레임 속에서 못찾은 역사적 진실이 많아요. 과거로 후퇴하자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역사를 서로 마주봤을 때 미래로 한 걸음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열심히 사회공헌을 하고 해당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한 독일의 전범기업들처럼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모범적인 기업으로 회자되는 그런 기회로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4 선거구의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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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