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경제자유구역 개발 조례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9-03-20 16:33
  • 수정 : 2019-03-20 17:24
'경제자유구역 개발 조례 개정안'...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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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있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있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종한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강원모 시의원 등 26명의 인천시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사업 개정 조례안'이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인천경제청이 투자유치를 진행하면서 인천시의 의무부담이 있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협약과 양해각서,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 매매계약 등을 제외한 모든 협약이 대상이 되는겁니다.

다시말해 시의회 동의과정을 거치면서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자는게 목푭니다.

하지만 전국 7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사무이기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몇몇 외국인기업에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른겁니다.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이번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유치 여부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거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시의회가 반대하면 인천시장과 정부 승인도 무의미해 질 수 있다는겁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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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