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비자 피해, 질병 및 폐사가 절반 넘어

  • 입력 : 2019-03-19 18:38
  • 수정 : 2019-03-19 23:16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관한 소비자 피해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 내용 한국소비자원 우상균 차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일시: 2019년 3월 19일 (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우상균 한국소비자원 차장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반려동물 소비자 피해, 질병 및 폐사가 절반 넘어. 나머지는 계약관련 피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
◈애완동물 구입 시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꼭 교부받아야. 계약서 교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는 계약 해제
◈육안으로 건강상태 확인. 피부염, 눈, 코, 귀와 항문 주위 청결 확인. 예방접종 이력 및 구충제 복용 확인.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화요일에는 소비자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우상균 차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상균 차장(이하 ‘우’) : 안녕하십니까.

▷ 소 : 오늘은 어떤 소비자 정보를 알려주시나요?

▶ 우 : 요즘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애완동물) 관련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건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처리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소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는 반려동물 관련 사건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우 : 반려동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는 1년에 150건~160건 정도 접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에 169건, 2017년 167건, 2018년 15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이 접수되는 편이죠.

▷ 소 : 반려동물 관련 사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은가요?

▶ 우 : 반려동물의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품질) 문제가 반 정도 됩니다. 반려동물 구입 후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2017년의 경우 폐사 및 질병 등 반려견의 건강(품질)등의 문제로 피해구제 접수된 사건이 50.8%를 차지하였고요

그밖에는 부보증약정과 같은 계약관련 피해가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소 : 실제 피해구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우 : 작년 여름에 접수된 사건인데요. 비숑 프리제라는 애완견이 있습니다. 이 애완견을 약 110만원을 지급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한 12일 쯤 경과하여 애완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동물병원에 가져가 검진을 받아보니 파보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분양가 환급 등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된 사건입니다.

▷ 소 : 파보바이러스가 뭔가요?

▶ 우 : 일종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파보바이러스는 파보장염을 일으키는 어린 애완견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린 애완견의 경우에는 8,90%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고요. 심한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며 감염후 2~14일 정도 잠복기 후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가 추정컨대 애완견이 사업자에게 있을 때 감염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소 : 요새 애완견 분양할 때 건강검진도 다 하지 않나요?

▶ 우 : 건강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빠지는 경우가 많죠.

▷ 소 :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우 : 먼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하면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소 :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되었나요?

▶ 우 : 이 사건의 경우 구입 후 15일 이내 애완견의 질병이 확인되었으니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인도한 후 30일 이내에 회복시켜 돌려주어야 하는데.

파보바이러스 자체가 파보장염이라는 상당히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보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일~14일 정도 되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시에 이미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서요. 결론적으로 애완견을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 소 :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우 : 애완동물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애완견의 질병 등이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바람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 후 분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애완동물을 구입시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꼭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애완동물의 건강상태 등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주로 써있는 내용은,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가 있는데. 분양업자가 누군지 몰라서 곤란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하면 계약을 하지 말던가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소 : 그 밖에 주의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우 : 네, 계약서를 챙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고 계약서 내용과 실제 사실이 서로 맞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하구요.

다음으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피부염은 없는지, 눈, 코, 귀와 항문 주위는 청결한지 꼭 확인하고 예방접종 이력이나 구충제의 복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애완동물을 구입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면 병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가의 케어를 받는 단계가 지난 애완견을 구입하는 게 좋고.

애완동물은 소비자가 정을 주고 키우는 가족에 준하는 동물입니다. 동물이 병에 걸렸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막대하므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활발하고 건강해 보이는 애완견을 구입해야 하고 어린아이에게 구입 선택을 맞기지 말아야 합니다. 꼭 어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구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업자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판매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등록 업체에서 구입할 경우 분쟁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포털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검색을 하셔서 등록된 업체인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소 : 네 구입 시 꼼꼼하게 살펴보면 구입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 우 : 반려동물이 결국 생물이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가 많은데. 임의로 동물병원에 가면 추후 질병 발생시점 및 치료비 부담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발생시 사업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치료를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잘 안 되면 1372나 한국소비자원으로 연락해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우상균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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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