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한 늘어난 '검찰과거사위원회', 고 장자연씨 사건 밝혀질 수 있을까?

  • 입력 : 2019-03-19 18:37
  • 수정 : 2019-03-19 19:41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서울정부청사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최영일 시사평론가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3월 19일 (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기한 2개월 연장.
◈‘고 장자연씨 사건’, ‘김한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용산참사’ 조사 기한 늘어나.
◈고 장자연 씨 사건 의혹, 대부분 공소시효 만료돼. 진실규명 위해서라도 밝혀내야.
◈과거 결정적 증거 묵살했던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당시 정계 인사들의 비호 의혹도 있어.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어제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용산참사 등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안부 장관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소 : 당초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 최 :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적 여론입니다. 이달 말로 조사위의 기한이 끝나게 되는데. 이것도 이미 두 차례 연장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더 조사하기에는 난항이 많이 있고 마무리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안들이 최근 다시 언론 보도가 됐죠. 그런데 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장자연 씨 사건도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은 상황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고 오랫동안 이야기해왔지만. 현재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약물에 의한 특수성폭행 사건 아니냐... 이게 무슨 성접대냐. 건설업자와 관료 사이의 접대 일수 있지만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성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졌고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 ‘김학의’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기도 했죠. 그러다보니 결국 조사위가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 여론에 더해 대통령의 각별한 지시까지 덧붙여져 조사기한이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개월 연장이 됐는데 마지막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 소 :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한 연장을 한 세 사건의(김학의 전 차관, 고 장자연 씨 사건, 용산참사) 공소시효가 문제인데요. 현재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의 공소 시효가 만료된 상황 아닙니까?

▶ 최 : 맞습니다. 2009년에 장자연 씨가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죽음에도 일종의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팩트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우선 피해 당사자가 고인이 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2009년 3월 이전에 벌어졌기 때문에 올해로 딱 10년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공소시효는 끝납니다.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혐의는 10년이기 때문에 끝났고. 그게 아닌 강요죄,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 동석시킨 부분은 공소시효가 더 짧아 7년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계, 정관계, 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됐고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길 때 무려 3만 여건의 증거자료가 유실됐다,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걸 누가 덮으려고 한 것 아니냐...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작용한 사건이라면. 직권남용의 여지도 있는 대목이고요. 만약 민간인이 덮으려고 했다면 이것도 공무상 업무방해가 발생한 거거든요. 여러 가능한 죄목들이 오락가락하지만 문제는 모두 공소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고인의 한을 풀어준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일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조사위는 진상을 밝혀야 하고. 가해자들의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고 장자연 씨의 유일한 친구이자 목격자인 윤지오씨가 요즘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처벌을 받길 원하는 게 그들과 국민들의 바람이겠지만.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진상 공개까지는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여론이라고 봐야겠습니다.

▷ 소 : 대통령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지난대로 사실 관계라도 밝히고 남은 부분은 철저히 수사해라”라는 이야기였는데. 용산 참사도 공소시효 만료가 된 상황 아닙니까?

▶ 최 :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본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냐의 여부거든요.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가 무리한 진압 작전을 펼쳤다, 그렇다면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것인데. 일단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자연 씨 사건과 같은 취지로 보는 거죠. 당시 사회적 약자의 시위를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가스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도시 한복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진상규명은 돼야 하고. 처벌은 안 되겠지만 당시 책임자는 이런 잘못을 했더라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것까지 이뤄내는 것이 적어도 참사에 놀랐던 국민들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소 : 가끔 뉴스를 통해 피해자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시면서도. “처벌도 처벌이지만 진정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진실 규명만으로도 용산참사 피해자들이나 고 장자연씨에게 위로가 될까요?

▶ 최 : 한 번 생각해보면요. 지금도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고 계신데. 우리가 일제강점기는 이미 지났지만 역사적 책임은 일본에게 묻고 있잖아요. 개인간의 범죄 행위나 피해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용산참사 같은 경우 이미 현대사의 아픈 상처로 기억이 됐고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의 마힌드라 회장과 합의해 쌍용차 퇴직자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 또한 MB정부 시절에 심각한 탄압을 받았던 사건이거든요. 생존해 있으면 풀 수 있지만. 고인이 된 분들과 유가족, 이 사건을 지켜본 사회적 목격자들에 대한 문제는 진실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소 :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은 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잖습니까. 이건 어떤 혐의가 가능할까요?

▶ 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장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약물, 폭력, 위압에 의한 상습적인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을 때는 공소시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통터지는 일이 뭐냐면요. 2012년, 2013년에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이 일로 당시 차관직까지 물러났어요. 물론 성접대 사건이 2007, 2008년에 주로 벌어진 일로 확인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다수 여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성범죄가 자행됐다면. ‘특수’가 붙고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2013년에 처벌했으면 공소시효도 문제없고 종결된 상태일 텐데. 민갑룡 경찰청장의 보고로도 확인됐지만. 영상을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걸 알수 있었다는 거죠. 초기에 노트북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3월에 나왔지만 그로부터 두 달 후인 5월에 원본이 나와서 김 전 차관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야무야 덮어버린 거거든요. 심지어 피해여성이 너무 억울해 재고소를 했는데 재수사에서도 특정할 수 없다,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모호한 이유로 이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 이유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 지금은 자유한국당 일원입니다. 이 분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학의 사건만이라도 법적처벌이 가능한지, 유무죄의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진상조사가 돼야 하고. 유죄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돼야 한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 :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지금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 최 : 현직에 있습니다.

▷ 소 : 그런 상황에서 과거사 조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 최 : 그게 문제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첨예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경찰은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연예인 유착의혹이 있고.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고위직으로 올라가서 법무부 차관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과연 검찰 조직 내에서 그를 누가 찍어낼 수 있었겠는가. 또 박근혜 전 정부 상황에서는 상당한 고속승진을 했고. 권력의 편애를 받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만큼 지금 검찰이 진실을 고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검찰 조직 내에도 특정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사가 아닌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법농단의 사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검찰 조직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소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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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