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감소

  • 입력 : 2019-03-17 13:46
최저임금 인상으로 '쪼개기 알바' ↑ vs 노인 일자리 영향

[KFM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지난해 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영세자영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쪼개기 알바'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과 달리, 관련 통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75만6천명으로, 전년(67만9천명)보다 11.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은 3.8%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업(5만7천명)이었고 공공행정(2만1천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8만6천명)이었고 40대와 15∼29세는 각각 1만3천명, 2천명 줄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만8천명, 남성이 9천명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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