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경기도의원 벌금 150만원

  • 입력 : 2019-03-15 16:05
재판부 "한 명에게만 말해도 전파 가능성 있으면 공표"

[앵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지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공공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단 한 명에게만 말해도 전파 가능성 있으면 공표라고 봤습니다.

보도에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A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지인 2명에게 모 후보가 전과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의원은 "지인에게 말해 공공성이 없고 낙선 목적도 아니어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 명에게만 얘기해도 공표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낙선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의원이 본 선거를 앞두고 같은 내용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FM 경기방송 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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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