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못해 나무까지...' 이웃집 단풍나무 훔쳐간 60대 입건

  • 입력 : 2019-03-14 18:36
  • 수정 : 2019-03-14 18:41
경찰 조사에서 "주인 없는 나무인 줄 알았다" 진술

중부서

[KFM 경기방송 = 안경달 기자] 수원중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이 심어놓은 나무를 훔친 혐의(절도 혐의)로 61살 유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어제(13일) 오전 10시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이웃주민이 심어놓은 단풍나무를 삽으로 파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개발 중인 집이라서 주인 없는 나무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그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