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지방분권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 입력 : 2019-02-21 16:43
  • 수정 : 2019-02-21 17:01
제3차 정기회의 개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 채택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앵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오늘(21일) 용인시청에서 모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 부처에 건의할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민선7기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을 채택했습니다.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개정과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이행 촉구,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자치권한 요구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대도시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감안하고 지자체의 기획과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3~4급 직제 운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만 할 게 아니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용역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입니다.

(인터뷰)“지방자치 도시에 기획 업무를 줘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그것을 현장에 맞게 기획하는 컨셉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

이 밖에 성남시는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상공원의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용인시는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돼 논란이 일고 있는 수지·기흥구 상황을 공유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의견 제시 권한을 기존 시·도가 아닌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고양시는 LH 개발사업 시 필수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요구했고, 안양시는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모두 17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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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