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전직 직원 때린 것은 단순 폭행일 뿐"

  • 입력 : 2019-02-21 16:27
  • 수정 : 2019-02-21 17:08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회장 첫 공판 열려
9개 혐의 중 5개 혐의에 대해 부인
동영상 공개된 전직 직원 폭행에 대해 "단순한 폭행" 주장
일본도로 생닭 내려친 혐의에 대해서는 "백숙으로 먹었기 때문에 학대 아냐" 주장

경찰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앵커]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양 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기소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혐의는 강요와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9개입니다.

양 회장 측은 9개 혐의 중 5개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생마늘과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이고,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양 회장 측은 "협박 없이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과를 강요했다기보다는 단순한 폭행이므로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양 회장 측은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내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연루된 직원들과 사전 공모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직원들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대마를 8차례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회장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한편 검찰은 양 회장의 불법 음란물 유통 주도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추가 기소한다는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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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