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나몰라...무색해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 입력 : 2019-02-20 16:38
  • 수정 : 2019-02-20 17:22
수도권 최초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내려지기 전 사전적 조치
오늘 공공기관 등 홀수 번호 차량 주차 통제
하지만 보란듯이 주차된 차량...법적 제재도 없어

수원시청 차량2부제 홍보 현수막[앵커]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은 여전했고 단속 역시 허술했습니다.

설석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연천과 가평, 양평군 등을 제외한 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오늘.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공무원 52만 7천 명과 관용차에 차량 2부제가 적용돼, 짝수 차량의 주차만 허용됐습니다.

수원시청 안 지상 주차장, 주차된 차량들 사이사이로 홀수 번호판이 보입니다.

차량 앞유리에는 수원시청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도 붙어있습니다.

공무원들조차 지키지 않는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수원시청 주차장 주차단속을 하는 한 청원경찰입니다.

"(주차 단속을) 평소에는 요일제로 하고 있고, 차량 2부제 때는 안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온 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도 저희가 위에도 전체적으로 하는데..일찍 오셨으면 저희도 출근시간이 있고 하다보니까는 (주차를 막기는 쉽지 않아요)"

차량2부제를 실시할 때 주차 단속은 주로 아침 출근 시간 동안만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을 피하기는 쉽습니다.

수원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저희가 (주차 단속을) 9시까지만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조치는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율적으로 좀 동참을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의 동참 역시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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