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세금면제 · 유예 등 지원

  • 입력 : 2019-02-19 20:10
  • 수정 : 2019-02-20 00:25
세금 체납자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생계 문제로 체납자가 되어 계속 쌓이는 체납액과 연체액때문에 자포자기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지원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방송일시: 2019년 2월 19일(화)
■방송시간: 3부 저녁 7: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 경기도 납부능력에 따른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
◈ 체납자별로 단순 체납자, 납부 기피자,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
◈ 2018년도 체납액은 2조 4,067억 원, 체납자 수는 약 420만 명으로 추정
◈ 체납관리단에게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비밀유지규정에 위배, 또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경기지자체 31, 31개 시군의 지역별 지자체별 소식도 살펴봅니다만 오늘 이시간에는 경기도 전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르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장발장이 배고픔에 빵을 훔치고 복역하게 되는 내용인데. 사회가 범법자를 만들게 하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금 체납자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생계 문제로 체납자가 되어 계속 쌓이는 체납액과 연체액때문에 자포자기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지원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이하‘이’) : 안녕하세요

▷ 소 : 경기도에서는 다음달부터 생계형 체납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소식인데 보통 체납자에게는 빨리 내라고 독촉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떤 배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거죠?

▶ 이 : 맞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으로 체납자의 체납사유ㆍ납부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처분을 지양하고자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체납액 징수업무는 제한된 세무인력의 한계로 인해 주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소액 납세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체납사실 자체를 몰라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몇 년이 지난 후 체납사실을 알게 될 경우 관공서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소액 체납자의 경우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 결손처분을 할 수도 없어 사실상 도와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관리단이 꾸려지면 그간 세무공무원이 하지 못한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안내, 홍보,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서 납부능력에 따른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 소 :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납부능력에 따른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한다 이런 이야깁니까? (네, 맞습니다.) 체납자 맞춤형 징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형태로 추진하게 되는겁니까?

▶ 이 : 일단 체납관리단이 꾸려지면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면 체납자를 단순 체납자, 납부 기피자,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인데 단순 체납자란 재산세, 자동차세 등 1회 이내의 체납,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소액 체납자로서, 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간을 넘겨 체납된 경우로 체납고지서 전달, 납부방법 안내를 하면 징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납부 기피자란 주거환경이나 생활수준이 양호한데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로 저희가 가택수색,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란 납부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로, 생계형 체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 소 : 그러니까 단순체납자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단순 과태료일수도 있고 그래서 안내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래서 내게 하면 되는거고 납부기피자는 기어이 찾아서 반드시 징수하겠다. 하는거고 생계형 체납자는 오히려 세금도 못 낼 정도로 삶이 궁핍하니까 이분들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이 : 네 맞습니다.

▷ 소 : 경기도의 전체 체납액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체납자 수도 그렇구요?

▶ 이 : 2018년도 결산기준 체납액은 2조 4,067억 원입니다. 이 중 도가 5,288억 원(도세 1,936억 원, 세외수입 3,352억 원)이고, 시군은 1조 8,779억 원(시군세 8,257억 원, 세외수입 1조 522억 원)으로 시군이 우리 도보다 3.5배정도 더 많습니다. 체납자 수는 2017년 결산기준으로는 419만 명이었는데, 2018년은 저희가 정리중인데 아마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소 : 생계형 체납자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 이 :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이 생계형 체납자를 사실은 발굴하기 위해섭니다. 생계형 체납자를 누구냐고 특정짓는다면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실패, 실직, 질병 등으로 세금납부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를 말합니다. 생계형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해야 할 의무이구요 도는 3년 동안 생계형 체납자 6만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매년 생계형 체납자 2만 명에 대하여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리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소 :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 : 생계형 체납자 중 소유재산이 없고 납부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체납액을 결손처리해 주고,

▷ 소 : 결손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면제해준다는 거죠?

▶ 이 : 네 그렇습니다. 면제를 해주는 대신에 만약에 5년이내에 재산이 생기면 추적관리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당장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납,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부서에 전달해 생계나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함으로서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소 : 생계형 체납자는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앞서서 말씀하신 체납관리단이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하는건가요? 어떤식입니까?

▶ 이 :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납관리단이 체납자를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체납 사실도 알려주고, 체납납부 홍보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들어본 후에 체납자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 세무공무원이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 소 : 그럼 체납관리단이 중요한데 이 체납관리단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 이 : 체납관리단을 시군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시군별로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제한요건은 없으며, 20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최근 6개월 내 실직자, 청년실업,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가 꼭 필요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소 : 20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 그래서 저희들이 면접을 볼 때 세무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민원 응대 능력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 소 : 어떤 기준인가요?

▶ 이 : 세무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가, 민원인과 대화를 했을 때 설명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개인활동을 안하고 성실성이 있는가 이런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소 : 체납관리단 모집은 잘 됐습니까?

▶ 이 : 모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과의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도 했고 금년 1월부터 채용공고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 채용공고 결과 2.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4개 시군에서도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3월 4일 체납관리단 모집이 완료됩니다. 모집이 완료되면 3월 8일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을 개최해서 체납관리단에 자긍심도 심어주고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 소 :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겁니다. 세금징수라고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만 하게 돼있는데 계약직으로 3년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체납관리단이란 분들은?

▶ 이 : 3년은 아니고 1년씩입니다.

▷ 소 : 1년씩.. 네 그런분들이 징수를 한다는 얘기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이 강제징수도 할 수 있습니까?

▶ 이 :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비밀유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냐 또 기간제 근로자가 지방세를 징수하는게 맞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저희가 체납 사실 안내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과세정보 보호 등 비밀유지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로부터도 저희가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 소 : 일단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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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