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미야 상 차려라”... 명절에 며느리, 사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 입력 : 2019-02-07 19:43
  • 수정 : 2019-02-08 01:44
명절만 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또 연휴기간 부부 간 갈등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들 역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내 생활과 관련한 법률상식,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9년 2월 7일(목)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최단비 변호사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윤창호법 영향으로 명절 연휴 음주운전 사고 줄어... 작년보다 50여 건 줄어든 140여건 발생. 사망 사고는 단 한 건.
◈반면 ‘명절 이혼’은 증가 추세... 2016년 이혼 신청 건수 10만8880건. 하루 평균 298건 수준. 명절 전후 10일 동안은 577건.
◈명절이 부부갈등의 증폭제 역할... 가사 분담 두고 이견 갈려.
◈제대로 된 대우 받지 못해 생기는 갈등...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
◈이혼 생각한다면 주변인들 진술 혹은 녹음 등 증거 수집 필요... 다만 녹음은 녹음자가 대화의 주체일 때만 가능.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설 연휴 끝났는데 다들 평안하시죠?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서 마냥 즐겁기만 하셨죠?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 가끔 다른 집은 장시간 이동, 혹은 며느리들이 명절증후군을 겪다보니 부작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설 명절 발생하는 법률 쟁점,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단비 변호사 (이하 ‘최’) : 안녕하세요.

▷ 소 : 변호사님은 명절에 어떻게 보내시나요?

▶ 최 : 저희는 가족끼리 모여 맛있는 거 먹고. 별도로 음식을 따로 하지 않아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매우 편안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 소 : 시댁과 처가를 골고루 다녀오셨나요?

▶ 최 : 예 저희는 양쪽이 서울 가까이 있어서 둘 다 다녀왔습니다.

▷ 소 : 모든 게 유리한 상황이네요.

▶ 최 :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 소 : 설 명절, 아무래도 긴 연휴 동안 친지들이 함께 하다 보니 술 한 잔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또 차례를 지내면서 음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 음주운전 사고나 위반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올해 어땠나요?

▶ 최 : 설 명절의 경우 음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음주운전 사고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올 설 연휴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140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보다 50건 넘게 줄어든 수치고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은 단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 소 : 아무래도 윤창호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 영향을 받은 걸까요?

▶ 최 : 그렇죠. 윤창호법을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늘어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것도 있어요. 또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을 엄벌하는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그 영향이 미친 것으로도 보입니다.

▷ 소 : 다시 한 번 확인해보죠. 윤창호법을 적용했을 때 음주운전 처벌, 얼마나 강화됐나요?

▶ 최 :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 붙여진 법인데. 진짜 이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개정법에 따라 최저 3년~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 : 반면 즐거운 명절입니다만 부부 간에 갈등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 최 : 상당히 많죠. 변호사 업계에서는 명절 후 이혼과 관련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2016년도 통계를 보면 1년 총 이혼 신청 건수가 10만8880건으로 하루 평균 298건 수준이었는데요. 그것도 설날과 추석 전후 10일 동안은 577건으로 두 배가량 껑충 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업계에서는 ‘명절이혼’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 소 : 부부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갈등은 있었는데 명절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최 : 맞습니다. 명절에 한 번 다퉜다고 바로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잠재돼 있는데. 이게 명절이 지나면서 그 갈등이 증폭된 겁니다. 원래 명절에는 부부간 문제가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잖아요. 예를 들어 명절엔 아무래도 며느리들의 가사노동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남편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시댁이나 처가를 갔는데 거기서 자신이나 가족에 대해 서운한 이야기를 듣거나. 또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낀다거나. 이럴 경우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이 폭발하는 거죠. 최근에는 새로운 경향이 생겨서 며느리들이 그러한 갈등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처가에 갔는데 장인 장모가 자신에 대해 불합리하게 대우하거나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하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상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소 : 요새는 남편들도 불만을 많이 호소하는 군요. 아무래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보네요?

▶ 최 : 그렇죠. 가족들이 모이다보니 다른 가족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둘째 사위는 이런데 첫째 사위인 자네는 어떤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갈등이 쌓이게 되고 결국 가정에서의 불화로 표출되는 거죠.

▷ 소 : 말 나온 김에 남녀 별로 가장 큰 불만으로 무엇을 꼽고 있나요?

▶ 최 :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남녀 모두 1위로 뽑은 것이 ‘명절에 여성만 하게 되는 가사 분담’이에요. 여성응답자가 가장 듣기 싫은 말로는 “애미야 상 차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가사분담이에요. 그런데 남성들은 여기에 더해 남자만 운전하고 벌초하는 문화도 문제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가 초점이 다를 수 있더라고요.

▷ 소 :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부끼리 운전이랑 벌초도 나눠서 하고. 상차림도 나눠서 하고. 그래야 합니까?

▶ 최 : 사실 가사를 똑같이 분담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통 상담을 해보면 그 이후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굉장한 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이 상차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남편이나 시댁 어르신이 ‘너무 고생이 많았다.’ 하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성들이 명절 불만 중 네 번째로 꼽은 것 중 하나가 자신들만 식사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상을 따로 받는 거죠. 이런 경우 본인은 노력을 했는데 가정의 일원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운전 1시간 1분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해가 아니라.. 올라오는 차 안에서 고생이 많았다, 우리 집에 열심히 했으니 처가댁에 열심히 하겠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갈등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 소 :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극단의 경우에 가게 될 경우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 최 : 만약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혼은 사실 서로 간의 주장이에요. 내가 결혼을 해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우리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걸 주장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물적 증거가 있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자신의 속상한 심정을 이야기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받는 것도 좋고요. 최근에는 대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 소 : 그런데 그것도 자기주장을 들은 친구들이잖아요.

▶ 최 : 그런데 주변 친구가 OO가 O월O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하는 것은 예전에 당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장과 그때 주장을 들은 사람이 있는 것과 달라요. 왜냐하면 이혼하면서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장래 이혼하기 위해 예전부터 거짓 주장을 친구들에게 말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걸 들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 소 : 또 집 안에 애들이 있으니까 다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로서는 갈등이 심할 일일 것 같은데.

▶ 최 : 자녀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순 있어요. 그런데 보통 가정 파탄의 원인이 아내나 남편의 무관심이다...그러면 상대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한테 무관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진술은 효력이 있는데.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 법원에서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 소 : 그럼 어린아이의 기준은 뭔가요?

▶ 최 :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대략 6세, 7세 정도는 아직 어리다고 보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특히 이혼 재판에서 아이들의 진술이 많이 효력을 보는 편입니다.

▷ 소 : 결국 법적으로 다툴 때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럼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최 : 녹음을 하고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건 녹음은 내가 대화 주체 중의 하나일 때만 불법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안법 위반이거든요. 예를 들어 남편이 대화 중 나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행사했을 때는 녹음이 가능하지만. 반면 시어머님과 남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소 : 제3자로 누군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늘 명절 끝나고 가족 내에 생길 수 있는 갈등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입장에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요?

▶ 최 : 명절이 끝나고 다들 피곤하실 거예요. 명절이 지나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까.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가족들의 정과 사랑으로 잊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 : 감사합니다.

▷ 소 :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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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