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아내 징역8년, 남편 무기징역

  • 입력 : 2019-01-18 16:51
  • 수정 : 2019-01-18 17:05

[앵커] 새로 재혼한 친어머니와 그 일가족을 살해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김성관의 아내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습니다.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로 재혼한 친어머니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붙잡힌 김성관(37)의 아내 정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성관이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 이복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김성관은 어머니가 생활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만남조차 거절하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내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내 아내 정 씨와 딸 2명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송환됐습니다.

앞서 1·2심에서 김성관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아내 정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믿고 듣는 뉴스, kfm 경기방송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