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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장총량 146만 제곱미터 시군 배정

  • 입력 : 2019-01-17 17:19
  • 수정 : 2019-01-17 17:20

[KFM 경기방송= 서승택 기자] 경기도는 올해분 공장건축 총허용량 145만6천 제곱미터를 시·군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정 물량은 지난해 194만㎡보다 25% 적은 것입니다.

공장총량은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각 시·군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이 배정 물량 범위에서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들의 신·증설을 허용하게 됩니다.

연면적 500㎡ 이하 공장의 경우 공장총량과 관계없이 신·증설 허용이 가능합니다.

배정된 공장총량은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공장용으로 101만9천 제곱미터,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용으로 43만7천제곱미터가 배정됐습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