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경기방송= 서승택 기자] 경기도는 올해분 공장건축 총허용량 145만6천 제곱미터를 시·군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정 물량은 지난해 194만㎡보다 25% 적은 것입니다.
공장총량은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각 시·군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이 배정 물량 범위에서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들의 신·증설을 허용하게 됩니다.
연면적 500㎡ 이하 공장의 경우 공장총량과 관계없이 신·증설 허용이 가능합니다.
배정된 공장총량은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공장용으로 101만9천 제곱미터,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용으로 43만7천제곱미터가 배정됐습니다.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저작권자 ⓒ 경기방송(www.kfm.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경기방송(www.kfm.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