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9년 아동수당 지급

  • 입력 : 2019-01-16 17:08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1월 15일부터 신청

안산시, 2019년 아동수당 지급[KFM 경기방송 = 임덕철 기자] 안산시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으로 안산시에서는 약 900명이 추가로 지급받으며, 관련법 공포일인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받게 됩니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습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