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내일(17일)부터 본격 시행

  • 입력 : 2019-01-16 09:35
  • 수정 : 2019-01-16 10:10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서비스 수준 높아져... 정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 더욱 추진력 얻을 것으로 기대...

[KFM경기방송=윤상식기자] 유료도로법(2018.1.16 공포)이 내일(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 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고듣는 뉴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