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두 얼굴 ②] '보호'받지 못 하고 쫒겨나는 점주들

  • 입력 : 2019-01-15 16:34
  • 수정 : 2019-01-15 17:09
관련법에 따르면 10년 간 임대차 계약 유지 가능하지만 일방적인 퇴거 주장
롯데 측 "계약 만료로 인해 점주가 스스로 나간 것일뿐"

롯데몰 수원점 사진 (출처 롯데몰 수원점 홈페이지)[앵커] 경기방송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의 갑질 사례를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롯데몰 수원점에 입점한 점주들은 관련법에 따른 임대기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강제로 퇴거당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콜릿 카페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롯데자산개발과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간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박 씨는 계약만료가 다가오자 2017년 중순 쯤 롯데 측에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임대계약에 관해 검토 중이라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롯데 측은 2017년 10월 17일 박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 종료에 따른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박 씨가 롯데 측과 맺은 임대차계약서 제31조를 보면 "서면으로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박 씨가 나가지 않고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롯데 측은 2017년 11월 22일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다시 한 번 박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씨는 "롯데 측이 계약 갱신에 대한 언급 없이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나가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소장이 오면 저같은 개인은 무섭잖아요. 로펌도 없고, 어쨋든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겁나니까 소장이 협박 수단인 거에요. 앞에서 잘못한건 없으니까 하려면 해라라고 했지만 롯데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해서 이길 것이며, 소송을 하면 얼마나 물어줘야 하는 거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채무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점주를 강제로 퇴거시킨 것이 아니라 계약이 만료돼 점주가 스스로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까지도 "부당하게 퇴거당했다"고 주장하며 롯데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롯데 측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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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