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산책하던 주민 공격한 견주 벌금형 "입마개 반드시 채워야"

  • 입력 : 2019-01-13 22:31
  • 수정 : 2019-01-14 06:19
이전에도 두 차례 다른 반려견 공격해 숨지게 해
법원 "위험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차 소홀"

수원지방법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앵커] 최근 지나가던 행인이 애완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애완견을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애완견 주인은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A씨는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산책시키기 위해 주변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야산 주변을 산책하던 도중 진돗개는 길을 지나던 주민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달려들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달려드는 진돗개의 목줄을 놓쳤고, 개는 해당 주민의 얼굴과 목 등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해당 개는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숨지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 등이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진돗개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산책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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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