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심장을 뛰게할 자동심장제세동기가 부족하다

  • 입력 : 2019-01-07 19:59
  • 수정 : 2019-01-08 03:29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역정보 뉴스를 골라골라 전달해드립니다. 경기지자체31!

■방송일시: 2019년 1월 7일 (월)
■방송시간: 저녁 6: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메인 이미지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의무화된 곳은 경기도청사 산하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청사...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주택 제외돼.
◈1340만 경기도민 vs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수 7500여 곳. 숫자 현저히 부족.
◈시비와 국비로만 지원되던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도비로도 지원하는 개정안 입법 예고한 안광률 도의원.
◈올해만 500억 예산 잡아... 2500여대 추가 설치 목표.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경기지자체31! 오늘은 도의회 의원의 활동을 살펴볼까 하는데. 겨울철에 체육 활동을 하면 혈압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되면 심장이 멈출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구급차가 바로 도착하면 좋겠습니다만, 뇌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 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도착할 확률은 12%대라고 해요. 바꿔서 말하면 심장이 멈춰서 뇌손상이 올 확률이 거의 90%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응급차가 오기 전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게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부족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를 대비해 선박이나 철도차량에 자동심장충격기, 정식 명칭으로는 자동심장제세동기라고 하는데요. 이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입법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시흥 1지역구의 안광률 경기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네요. 안녕하십니까?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하 ‘안’) : 안녕하세요.

▷소 : 경기도 응급의료 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셨습니까?

▶안 : 현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에는 경기도 청사나 산하기관, 공공의료기관 외에도 구급차, 공항, 철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동심장제세동기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 : 그럼 기존에는 뭐가 부족했고 어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까?

▶안 : 기존 조례에는 경기도청사 산하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청사 등만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 의무기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소 : 의무기관을 늘리겠다?

▶안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심장마비 환자는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설치공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기도가 설치를 지원하는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도 포함돼 있는데요. 심정지 환자의 절반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듯이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된다면 앞으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소 : 각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여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한 곳도 있는데. 그럼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 : 경기도에 확인해본 결과 도내 자동심장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도비 지원 없이 국비와 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넓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한 후 관리 실태나 교육, 점검에 있어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 :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지원 안 했었나요?

▶안 : 조례는 있었는데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무기관에만 설치를 했던 거죠.

▷소 : 그런데 의원님이 그 범위를 늘렸고 도가 지원하게끔 근거를 만든 것이죠.

▶안 : 네 그렇습니다.

▷소 : 그럼 이 개정안이 입법이 됐는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도민들의 일상에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안 : 일단 자동심장제세동기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곳이 미국이나 일본이 있는데. 이 두 나라에서는 생활반경 곳곳에 자동심장제세동기가 설치돼 있고. 지역사회의 교육, 홍보가 병행되면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재고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경기도 조례에는 이 지원 방안이나 구체적인 문구들이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 자동심장제세동기가 확대되었으면 하고요. 심정지 환자의 소생을 위한 응급처치는 4분 이내에 해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 : 4분 이내에만 응급처치를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지켜져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도내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포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경기도내에는 7500여 곳에 자동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340만이라는 사실을 놓고 생각해봤을 때 설치된 양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소 :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가.

▶안 : 서울의 경우는 제가 미처 찾아보질 못했고요. 경기도 현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 : 절대적 수치로만 봐도 부족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1300만명이 있는데 7500여곳 설치라니. 그럼 아까 미국, 일본에서는 이 자동심장제세동기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나라에도 설치된 곳들이 있습니다. 설치된 곳의 기존 이용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안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무기관과 경기도의 철도역, 여객터미널 등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곳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어린이집에는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소 : 어린이집에도 없어요?

▶안 : 네. 어린이집에도 설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소 : 그래서 실제 아파트에서는 자비로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빨리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경기도민들이 심정지 환자 발생시 빠르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 : 어린이집은 의무지역으로 지정될 법도 한데 아직 안 된 곳도 많군요.

▶안 : 네. 그렇습니다.

▷소 : 그럼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까? 쉽게 통과는 되겠죠?

▶안 : 통과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 보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와 협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 : 한 대당 얼마입니까?

▶안 : 이것이 대당 220만원~25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 공동구매로는 싸게 안 됩니까? (웃음)

▶안 : 그건 집행부와 함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소 :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동심장제세동기, 설치는 몇 대 정도 원하고 있나요?

▶안 : 되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을단위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도심에는 500세대 이상이 안 되는 곳이 많아 설치가 부족한 곳이 많은데요. 그런 곳에는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데 이를 통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려 합니다.

▷소 : 한 대에 200만원을 잡으면 100대만 설치해도 2억인데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생각이세요?

▶안 : 현재는 5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 : 그럼 올해는 2500대 정도?

▶안 : 네. 그렇습니다.

▷소 : 자동심장제세동기가 없어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있더라도 사용법을 몰라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녀노소 쉽게 쓸 수 있도록 활용법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안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알려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자동심장제세동기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선의로 한 행위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이상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해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발생시 자동심장제세동기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119를 부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에게 사용 매뉴얼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 : 현재 민방위 훈련 같은 곳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 그래서 자동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된 곳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이 사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 마지막으로 자동심장제세동기에 관해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 네. 종종 운전 중에 운전자에게 심정지가 와서 다른 운전자가 고의 추돌로 더 큰 사고를 막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운전중에도 심정지가 올 수 있는 만큼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자동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해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 가져 주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심정지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지역에서 개정안을 통해 추가되는 지역을 말씀해주십시오.

▶안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고속도로 휴게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마을단위 거점에 설치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 : 이런 지역에서는 현재 자동심장제세동기를 보기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여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 :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 : 지금까지 시흥1지역구 안광률 경기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