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기한 없는 곳은 입소 대기만 5년~10년 걸려

  • 입력 : 2018-12-22 14:06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대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싶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3부 의정포커스에서 이 사안을 기조 발제한 김영해 경기도의원 연결해 달라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문제 짚어봅니다.

1221(의정포커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그간 시군에 전부 이관돼 경기도 조례 전무한 상황.
◈장애인 4명당 사회복지사 1명 배치기준 있지만 지키고 있는 시군은 수원, 양평, 구리 뿐.
◈도내 120개 시설 중 35개 시설은 이용 기한 두지 않아 입소 순번 5년~10년 걸리기도.
◈발달장애인 4만9천 명 중 2200명 정도만 시설 이용...부모들 협동조합 만들어 돌봄시설 만들지만 환경 열악.
◈도 조례 제정되면 어떤 시설이든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기대.
◈사회복지사 시설별 임금 차등지급 문제, 휴가 문제 등 처우개선 문제도 담아...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일주일 전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공청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았던 김영해 의원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평택 3지역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하‘김’) : 안녕하십니까.

▷소 :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올해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안하고 결의안 82건 정도 처리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입법 발의를 위해 공청회를 하셨어요. 혹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오늘 올라간 건가요?

▶김 : 아니요. 아직 준비단계라서 내년 초에나 조례를 발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 우선 조례 발의하기 앞서 의견을 모으셨던 건데. 그럼 이번에 만들 조례가 아예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입니까?

▶김 : 지금 경기도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도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다 시군에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시군에 이관됐다는 이유로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경기도에는 조례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별로 제각각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통일된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새로이 제정하게 된 겁니다.

▷소 : 어떤 내용들을 담으실 예정입니까?

▶김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인력 배치 기준은 장애인 4명당 사회복지사 1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 양평, 구리 3개 시군 정도만 이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도내 120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중 85개 시설에서만 이용기한에 제한을 두어서. 대기자가 골고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반면 제가 살고 있는 평택을 비롯한 35개 시설에서는 이용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대기하는 분들은 무한정 입소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소 : 어떤 분들은 대기신청하고 5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김 : 5년은 기본이고 10년, 20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는 지켜야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운영에 대한 기준,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기준, 그리고 시설 확충,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 : 그럼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는 겁니까?

▶김 : 현재 도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대기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 : 글쎄요.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 자료상으로는 1748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 :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김 : 그렇죠. 대기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만 1748명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80개 시설이 더 필요한 거죠. 하지만 대기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충족돼야 하는 시설은 더 많은 상황이 되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또한 서비스의 내용이라든가 수준을 평준화해서 도내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소 : 그동안 시군 별로 복지시설 운영이나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는데. 경기도가 통일된 안을 만들면 도내 복지시설 수준이 비슷해질 수 있다?

▶김 : 그렇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각 시설마다 알아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기본적인 서비스 기준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정해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 :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인 수와 주간보호시설 수는 어떻게 되나요?

▶김 :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17년 기준으로 54만 3천 254명입니다. 보통 장애인이 지역당 인구 5%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경기도 인구가 1330만인데. 그 중 장애인 수는 54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의 8~9%가 발달장애인이거든요.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수는 4만9천 명 정도 됩니다.

▷소 :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을 텐데, 시설 수는 많이 있습니까?

▶김 : 경기도내 1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20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2275명. 4만9천 명 중 2200명 정도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거니까.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는 말로 안 해도 계산될 것 같습니다.

▷소 : 조례를 발의하면 시설 수가 늘어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는데요. 그동안 시설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장애아를 둔 부모님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시설을 직접 등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보다 열악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저도 장애인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2개의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조합원에서는 조합원들이 작지만 자금을 모아 돌봄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처럼 재정확보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부모님이잖아요. 전문 사회복지사처럼 행정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보니 열악한 환경에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사회복지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열악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소 : 이용자도 그렇습니다만 서비스를 해야 하는 시설 종사자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장애인 4명 당 복지사 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사 분들 휴가도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만 비워도 방법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휴가는 강제로 가라고 하고. 이러다보니 현실에서 빚어진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김 :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저도 계약직 직원까지 포함해 8년 정도 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했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배치기준에 맞춰 인력이 배치되지 않다보니 1명이 감당해야 할 장애인 수도 많고. 장애인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외 서류 작업 등 감당해야 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도 차등지급해서 종사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고. 종사자 처우 문제나 인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소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을 예정이신 거예요?

▶김 : 그렇죠.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에 대한 부분도 조항에 넣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 :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 자체를 시군과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김 : 그렇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보니 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도하고 시가 1:9 매칭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도가 부담하는 부분은 적죠. 시에 이렇게 저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시설을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 도의 매칭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 : 관련해 경기도 의원보다 시군 의원이 장애인 복지 쪽에 더 입김이 세다...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들어보셨습니까?

▶김 : 그런 말이 있나요. 일을 하다보면 시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시의원들과 일을 많이 하고. 도에 계신 분들은 도의원들과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시의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시와 협의할 부분에 있어 시의원님들에게 많이 부탁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 시군 의원이 각자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소 : 지금까지 평택3지역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해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