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道 지방소비세 4천억 이상 증가 전망

  • 입력 : 2018-12-17 16:21
  • 수정 : 2018-12-17 17:04
도의회, 지방소비세분 15% 인상...지방자치 강화 의미
道 내년도 지방소비세 4천471억 원 늘어날 전망
경기도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지방의회법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처리 촉구

경기도의회,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환영 기자회견

[앵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민들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이 최근 국회가 지방소비세분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이 15%로 인상됐다"며 지방자치 강화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2019년에 4% 포인트 인상한 15%로 하고, 2020년에는 6% 포인트 올려 21%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의 내년도 지방소비세는 기존 1조 4천 억원보다 4천 471억 원 늘어난 1조 8천 471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배수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장입니다.

(녹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지방분권에서 제일 중요한 기반요소인 예산부수법안들의 국회의결을 환영합니다."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면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도 지방재정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 역시 940억여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건의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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