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천에서 40명 불구속 기소

  • 입력 : 2018-12-14 15:36
  • 수정 : 2018-12-14 15:56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스터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앵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에선 시.구의원 3명을 포함해 4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의원과 구의원 등 3명은 선거공보물에 허위 해명이나 경력을 섰다가 적발됐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인천에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총 93명이 입건됐습니다.

213명이 입건된 지난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56.3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입건된 93명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40명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 등 현역 시.구의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당선자 중에선 7명이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4명은 '증거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시의원 A씨는 과거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과를 해명하면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내용을 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또 다른 시의원 B씨는 허위 경력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당원 등 9천여명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적발됐습니다.

구의원 C씨는 허위 경력이 적힌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물 수천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선거사범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3명의 시.구의원이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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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