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임금 조례’ 경기도내 막차 제정

  • 입력 : 2018-12-13 16:09
  • 수정 : 2018-12-13 16:45
파주시의회 지난 5일 본회의 가결...기간제근로자 등 대상
매년 심의 결정고시...시, 내년 최저임금의 14% 인상 제시

[앵커] 파주시가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 마지막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파주시는 내년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비슷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합니다.

보도에 이창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ㆍ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는 파주시청 전경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보다 통상 10~20% 정도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ㆍ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전임시장 시절 준비했다가 낙마하면서,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유일하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주시는 이에 올해 민선7기 들어서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파주시의회가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에 따르면 산불감시원과 조사원, 사서보조원 등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가 출연ㆍ출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지급합니다.

시장은 이를 위해 매년 9월 30일까지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ㆍ고시합니다.

파주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14% 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이를 심의해 결정하면, 파주시 내년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1,169원을 합산한 9,519원이 됩니다.

한성희 파주시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인터뷰) “최저임금 이하라든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거죠”

파주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제를 늦게 시작한 만큼, 공공기관이 선도해 파주지역 민간기업에게도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이창문입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