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 무점포 창업 전성시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 입력 : 2018-12-10 16:19
  • 수정 : 2018-12-10 17:52
정의당, 공정위 '무점포 창업'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재검토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

[앵커] 이처럼 무점포 창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무점포 창업이 가맹사업법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정의당은 무점포 창업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점포 창업에 대한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의당 측은 무점포 창업 피해 가운데 '동화스터디 텐스토리' 업체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 해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혁재 정의당 집행위원장입니다. (인터뷰)"동화스터디 지점장님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맹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 주요 내용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와 본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주요 판단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최초 회원 모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사측에 귀속되기 때문에 가맹사업이 아닌 위탁계약에 해당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정의당 측은 가맹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경제적 효과 귀결 여부가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본사 측에서 지원과 교육을 하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전 지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가맹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의당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재검토 요청 (인터뷰) "이에대해서 정의당에서는 법률검토와 자체 가맹거래사의 의견에 따라 분석을 했습니다. 판단결과 가맹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동화스터디가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겁니다."

정의당 측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의당의 요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심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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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