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급여는 낮고 경력은 깎이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박창순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12-05 07:45
  • 수정 : 2018-12-12 16:29
◆ 경기도나 시군 조례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상 미등록 시설들 처우개선 혜택 받기 어려워
◆ 경력산정, 급여 기준 제각각...처우개선비 못받는 시설도 많아
◆ 경기도 및 도내 시군 시설들도 적용받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확립 필요

■방송일시: 2018년 12월 6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박창순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이야기, 뉴스를 통해 자주 전해드리는데요. 특히나 지자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기관마다 처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을 여러 차례 좌절하게 만들곤 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은영 기자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 주 : 지자체에 등록된 곳이 있고, 국가법에 등록된 곳이 있고. 어디에 등록됐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 오 : 네, 그에 따른 차이 같은 것도 존재하는데요. 도나 시군 조례에 따른 시설인 경우에는 국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등록된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정부의 각종 처우개선사업에서 제외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시설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태평4동 복지회관 관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숙자 분과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컷 (한숙자 태평4동복지회관장)
20년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만들 때는 그때 당시 시설이 3종복지관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서 설치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각 지역에 특성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례로 설치된 시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들은 중앙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로 편입을 시키지 않았어요.

▷ 주 : 사회복지법상 시설로 편입을시키지 않게 되면서 정부의 처우개선사업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다 이런 이야긴데. 경력 산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 나온다더라고요?

▶ 오 : 네, 경력이 중시되는 건 아무래도 이직할 때일 텐데요. 도나 시군 조례에 의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는 기준이 시설별로 지역별로 제각각인 겁니다.

▷ 주 :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 같은 게 있을 텐데요?

▶ 오 :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경력인정범위와 환산율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의 적용을 받는 건 사회복지법상의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시설들은 이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게 되고요,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겁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 박창순 경기도의원의 말도 함께 들어보시죠.

컷 (박창순 경기도의원)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이죠. ‘가’라는 시설에서 근무하다가 ‘나’라는 시설로 이직을 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라는 시설에서는 예를 들자면 10호봉에 관한 급여를 받으면서 10여년 근무기간을 가지고 했는데, ‘나’라는 시설로 이직했을 때 체계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계속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급여체계, 임금체계, 처우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안 돼서 복지사들이 복지현장에서 많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 : 복지현장을 떠나는 복지사들이 많다는 얘기. 그러면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좋은 복지사 구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 오 :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접촉하는 시설들인데요. 복지사가 이런 곳들에서 자주 그만두거나 바뀐다면 복지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한숙자 관장도 이런 현상을 우려하면서, 강제성이 없으면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복지시설들은 따르지 않게 된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컷 (한숙자 태평4동복지관장)
(기준을) 안 지키는 사례가 왜 발생하느냐고 하는 건, 이게 호봉에 대한 문제가 직결이 되잖아요. 그 호봉에 인정되는 급여가 책정이 돼야 하고. 종사자들이 경력인정을 다 받지 못하면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설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기지 않고 이직률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2-3년씩 훈련되고 좋은, 양질의 복지사들은 다른 안정적인 직장으로 많이 이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런 현상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 주 : 사회복지사분들이 남을 위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지만 어쨌든 나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나실 수밖에 없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만큼은 경력이 깎이지 않고 기준에 따라 제대로 매겨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경력이 만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상대가 느끼는 것들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급여와 관련한 처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죠?

▶ 오 :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보수도 낮은 편인데요. 2014년 기준 월평균 보수가 186만원으로 조사됐고,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사유도 ‘보수가 낮아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주 : 그런데 또 경기도 조례에 의한 복지시설들, 시군 조례에 의한 복지시설들 간에도 급여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 있다는데요?

▶ 오 : 남경필 전 지사가 시작한 ‘따복수당’,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경기도가 지급하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상 등록 시설과 경기도 조례의 시설에만 이것이 지급되고 시.군 조례에 의한 시설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 또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겠죠. 한숙자 관장도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컷 (한숙자 태평4동복지회관장)
처우개선비가 특수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경기도가 특별히 마련한 따복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군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다 못 받는다는 거. 경기도 따복수당은 5만원이고요 예를 들면 특수근무수당이 어디에는 10만원 15만원 있는 데가 있고. 장기근속수당도 15만원 20만원이 있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매월 월급에서 임금에서 30만 이상 차이가 나면 상당히 큰 차이죠.

▷ 주 : 월급에서 매달 3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건 엄청난 차입니다. 이것도 사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준에 따른 임금과 그 밖의 처우개선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시.군 시설들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오 :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호봉에 따른 기준 기본급들이 있고, 그리고 명절휴가비나 시간 외 수당 등의 각종 수당에 대한 게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의 기타복지시설에선 지켜지지 않고 또 호봉을 제한해 장기근속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주 : 이런 사례들은 정말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조례의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복지시설까지 이런 것을 함께 준수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도 제안이 됐을 텐데요.

▶ 오 : 맞습니다. 기존에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경력 산정과 급여 처우에 있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박창순 의원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차례 미뤄져 왔다면서, 이번에야말로 꼭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컷 (박창순 경기도의원) 그게 지금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은 게,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 표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남시 안에서도 만들어져 있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의원들이 최소한 임기 4년 보장돼있는 거니까. 1-2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나서게 된 거죠.

▷ 주 : 개선이 되기만 한다면 더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처우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오 : 맞습니다. 한숙자 관장도 이런 의견에 공감했는데요. 열악하고 더 바쁜 환경에서 일하는 지역 종사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조금 더 빨리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컷 (한숙자 태평4동복지관장)
훨씬 더 근무환경이 어려워요. 밤에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해야 되고. 주민들 요구 때문에 주말에도 한방진료도 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해야 하고 행사도 해야 하고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처우는 훨씬 더 열악하다는 거죠. (경력인정) 표준안을 만들어 놓으면 표준안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을 공모를 할 때 뽑거든요. 예산이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한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내지는 대단히 준비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 오 : 박창순 경기도의원은 내년쯤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의회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컷 (박창순 경기도의원)
도정질문이 됐었고 도지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돼 있어서 당장 내년 예산부터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상으로 혹시 적용이 되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또 조례도 개정을 해서 경기도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이런 소외감이나 아니면 경력이 서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볼 생각입니다.

▷ 주 : 우리들 가까이에서 지역사회 복지에 힘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충분히 인정받고, 충분한 보수도 받으시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추운 겨울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분들 덕분에 더욱 따뜻해질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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